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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와인 8만병과 BS그룹 회장의 갑질" 업무상배임 의혹

그룹 임직원 20여명 4일간 회장 개인사업에 투입 "우리가 왜 회장 물건 날라야하는지"

임재덕 기자 | ljd@newsprime.co.kr | 2018.11.09 14:54:39

박혜린 바이오스마트 그룹 회장. ⓒ 옴니시스템 홈페이지

[프라임경제] 박혜린 바이오스마트(BS) 그룹 회장이 업무상배임과 함께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회장이 지난 주 총 4일에 걸쳐 BS그룹 임직원 20여명을 사적으로 운영하는 '린디자인하우스'의 와인 상하차 작업에 동원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

BS그룹은 모든 것이 윤호권 부회장의 지휘 아래 이뤄진 일이라고 발뺌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모든 일이 박 회장의 승인을 거쳐 진행됐다는 점에서 업무상배임 혐의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폭행과 엽기행각으로 사회적 공분을 사는 양진호 위디스크 회장을 비롯해 '회장님 갑질'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이번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BS그룹 고위 관계자는 9일 "지난 주 윗분들의 지시로 BS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이 린디자인하우스의 와인을 옮기는 일에 동원됐다"면서 "전 계열사에서 인원이 각출돼 박 회장의 개인사업에 투입됐다는 점에서 그 분의 직접적인 지시가 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BS그룹의 일을 하는 대가로 월급을 받는데, 왜 남의 회사까지 가서 물건을 날라야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이것은 명백한 갑질"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박 회장은 현재 BS그룹과 린디자인하우스를 병행해 운영하고 있다.

BS그룹은 지배회사인 바이오스마트(038460)를 비롯해 한생화장품, 라미화장품, 에이엠에스, 비에스인터내셔널, 직지, 오스틴제약, 보나뱅크, 시공사, 옴니시스템(057540), 비즈니스온커뮤니케이션(138580)의 총 11개사가 속해 있다.

린디자인하우스는 한식 음식점, 쥬얼리 도소매, 전자상거래 등을 하는 중소기업으로 양사는 명백히 별도의 법인이다.

◆박 회장, 권력 남용했나?…"근로기준법 위반과 업무상배임"

상황은 이렇다. 지난 5월 파산한 와인수입업체 길진인터내셔널의 재고상품 및 비품, 부동산 등이 경매에 올라왔다. 린디자인하우스는 이 중 와인(500종, 7만8695병)과 와인저장품(114종, 5만750개), 상표권 10건 등 재고상품 경매에 참여, 10월경 낙찰받았다.

여기에는 2억 수천만원이 투입됐다. 이 금액은 박 회장 사비로 충당했다는 게 BS그룹 측 주장이다.

BS그룹 임직원들이 투입돼 나른 린디자인하우스의 재고상품들. ⓒ 대법원 홈페이지

문제는 박 회장 개인사업에 BS그룹 임직원들이 투입됐다는 점이다.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및 유급휴가,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고 또 준수해야 한다. 계약서상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일을 지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이를 위반할 경우 19조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BS그룹에 대한 업무상배임 소지도 있다. 업무상배임이 인정될 경우,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BS그룹)는 근로자의 노동력을 이용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고, 근로자들은 노동력을 제공한 대가로 임금을 받아야 한다"며 "월급을 주는 주체는 사용자(BS그룹)인데, 이를 대표하는 사람(박혜린 회장)이 법인의 돈으로 나간 노동력을 다른 곳에 사용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런 논리로 보면 일을 시킨 주체(박혜린 회장)는 사용자(BS그룹)에 대한 업무상배임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BS그룹 측은 윤 부회장의 지시 아래 이뤄진 일로 박 회장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윤 부회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박 회장의 개인적 인맥, BS그룹 계열사 등 선물할 곳이 많은데, 마침 와인 경매가 나와 참가하게 됐다"면서 "박 회장은 결재와 자금만 댔을 뿐 나머지는 내 지휘 아래 행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경매 조건인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만족하는 계열사가 BS그룹 내에 없어 박 회장 소유의 린디자인하우스를 통해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 경우 "인력 또한 린디자인하우스에서 마련했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경매 낙찰 통지(10월 중순경)를 받은 후 급히 물건을 빼 달라는 요청이 왔고, 시간이 촉박해 BS그룹 인원을 급히 투입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와인 경매 진실공방…회장 면피용?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는 석연찮은 부분들이 있다.

먼저, BS그룹 '선물용'으로 와인을 구매했다는 것은 사실일까.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상배임 등의 소지를 박 회장에게서 떼어내려는 '면피용' 답변은 아니었을까.

물론 경매에 참여할 당시 선물용으로 활용할 계획도 일부 있었을 것이다. 다만, 8만병에 달하는 와인을 오롯이 선물용으로 구매했다는 점은 의아하다. 1인당 1개씩 준다면 8만명, 2개씩이면 4만명에게 선물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기 때문이다.

특히 본지는 본격적인 취재 전 린디자인하우스 측과 연락이 닿은 바 있다. 당시 곽영환 린디자인하우스 대표는 "와인 신규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 낙찰받았다"고 말한 바 있다.

BS그룹 임직원들이 작업에 투입된 이유에 대해서는 "저기서 하신 거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른다"면서, 위(박 회장)에서 지시가 내려온 거냐고 묻자 "그렇다. 인원배정 때문에 그렇게 한 거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재차 이 일을 캐묻자 "연락 올 곳이 있다"며 급히 전화를 끊었다.

또, 정말 인력을 준비하는 데 드는 '시간'이 부족해 BS그룹 임직원들을 투입한 것일까.

대법원 홈페이지에 이 물건이 등록된 것은 지난달 2일이다. 운송해야 할 와인과 저장품은 모두 13만여개에 달한다. 특히 자산매각 공고를 보면, 낙찰받았을 경우 '반출 비용을 낙찰자의 비용 부담'으로 실어 내야 하는 조건'이라고 명시돼 있다.

길진인터내셔널 파산 후 대법원 홈페이지에 고지된 자산매각 공고. ⓒ 대법원 홈페이지

준비할 시간은 많으면 한달, 적어도 2주(낙찰 사실 안 날)가량은 있었다. 운송작업을 미리 준비할 필요성과 이를 위한 넉넉한 시간이 있던 것으로 풀이된다.

정준호 법무법인 평우 대표변호사는 "그들의 해명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면서도 "만약, 그렇다 하더라도 박 회장은 모든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제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업무상배임 혐의를 벗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BS그룹 선물용으로 구매했다면, 개인보다 법인에 비용처리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만약 와인 경매 비용이 BS그룹 측에서 나왔다면, 업무상횡령 혐의도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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