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산청군은 11월12일부터 12월11일까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위반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 지체장애인편의시설 경남산청군지원센터와 함께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합동단속반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설치 적정 여부, 불법 주정차 차량 및 장애인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행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물건 적치 또는 입구 진입 방해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은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가 부착돼 있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주차 위반시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 자동차표지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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