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올 상반기 수사기관에 제공한 '통신자료' 감소

통신사실확인·통신제한조치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8.11.09 17:39:24

[프라임경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기간통신사업자 42개, 별정통신사업자 36개, 부가통신사업자 33개 등 총 111개 전기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8년 상반기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통신제한조치 협조 현황'을 집계해 9일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에 협조한 통신자료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통신제한 조치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모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자료는 유선·무선·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가입자의 기본적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으로,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이나 납치 피해자 확인 등 신속한 범죄수사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 가능하다.

2018년 상반기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344만4149건에서 318만4277건으로 7.5%(25만9872건) 감소했다.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통신의 내용이 아닌 통신의 단순내역(통화나 문자전송 일시, 통화시간, 발신기지국 위치 등)으로 수사 등을 위해 해당 자료가 필요한 수사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취득할 수 있다.

2018년 상반기에 △검찰 △경찰 △국정원 등에 제공된 통신사실확인자료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 72만4284건에서 31만4520건으로 56.6%(40만9764건) 감소했다.

통신제한조치 통신의 내용에 해당하는 음성통화내용, 이메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통신제한조치'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이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시할 수 있다.
 
특히, 통신제한조치는 통신비밀보호법상의 대상이 내란죄, 폭발물에 관한 죄 등 중범죄로 한정돼 있어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보다 더욱 엄격한 제약 하에서 이뤄진다.

2018년 상반기 △경찰 △국정원에 의해 실시된 통신제한조치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전화번호 수 기준으로 4435건에서 4428건으로 0.16%(7건) 감소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