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경기도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돕기 위해, 2019년부터 한 사람에 월 200만원을 주던 생활비를 월 290만원으로 주기로 했어요. 원래 생활비보다 90만원을 더 주는 거예요.
이 금액은 서울시보다 10만원이 많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주는 거예요.
경기도가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생활하는데 들어가는 돈을 더 주기로 한 이유는 지난 9월19일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 등 도의회 의장단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생활하는 시설 나눔의 집을 방문해 할머니들과 대화를 했기 때문이예요.
경기도의회는 이후 생활안정지원금을 올리는 것을 경기도에 말했고, 경기도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결정됐어요.
경기도는 지난 2015년 10월 '경기도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 사업에 관한 법'을 만들었어요.
'위안부'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제로 빼앗아 지배하려던 시기에, 강제로 군대에 끌려가서 일본 군인들의 성과 관계되는 욕심를 해결해주는 대상이 된 한국, 대만, 일본 여성을 부르는 말이예요.
한편, 경기도에는 광주 나눔의 집(8명)과 군포시(1명), 의정부시(1명) 등 모두 10명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살고 있어요.
자원봉사 편집위원
김현비(호원고등학교 / 1학년 / 17세 / 경기)
노유진(고양외국어고등학교 / 2학년 / 18세 / 경기)
'쉬운말뉴스' 감수위원
차민주(호산나대학 / 2학년 / 21세 / 경기도 양주시)
김연재(호산나대학 / 1학년 / 20세 / 서울시 노원구)
이진현(호산나대학 / 3학년 / 24세 / 경기도 가평군)
김가은(호산나대학 / 3학년 / 22세 / 경기도 수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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