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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투입된 박용진, '유치원 3법' 직접 챙긴다

교육위 전체회의 통과 위해 주요길목 소위 교체선임 묘수 눈길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11.10 19:30:52

[프라임경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본인이 발의한 일명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 과정을 직접 챙길 수 있게 됐다. 박 의원은 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위원으로 교체선임됐으며, 이날 교육위 1차 법안소위 위원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박용진 3법을 직접 챙기라는 배려로 이해한다"면서 "오는 15일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유치원 3법'을 위원회에 상정했으며 박 의원은 직접 제안 설명자로 나섰다. 12일 법안소위에서 해당 개정안의 심사·의결을 거쳐 오는 15일 전체회의에서 법안 의결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개정안의 통과 가능성에 대해 "이번 법안이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됐지만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는 여야의 입장이 같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자유한국당이 내달 초 별도의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일각에서 우려가 제기된데 대해서는 직접 야당을 설득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박 의원은 "유치원 3법에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필수적인 부분만 담았기 때문에 이견은 없을 것"이라며 "만약 한국당에 추가의견이 있다면 역시 추가의견인 유아교육법 추가법안과 함께 논의하면 된다. 필요하다면 한국당 법안소위 위원을 직접 찾아가서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안소위에는 유치원 3법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소관 43개 법안이 상정됐다. 유치원 3법에 해당하는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이뤄졌다.

한편 교육위 관계자는 "12일 열릴 2차 법안소위에서 유치원 3법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만약 이날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면 법안의 연내처리에 상당한 애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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