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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창덕궁 인근 최초 '한옥 공동체주택' 설계공모

 

장귀용 기자 | cgy2@newsprime.co.kr | 2018.11.13 20:13:08
[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창덕궁 인근 부지(부지면적 139.9㎡)에 '공공한옥 공동체주택(쉐어하우스)'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

'공동체주택'은 침실 등 개인공간을 제외한 거실·부엌·세탁실 같은 공용공간을 입주자들이 함께 쓰는 새로운 주거 유형이다. 서울시는 최근 증가하는 '한옥 살이'에 대한 관심과 수요에 주목해, 공동체주택 형식의 공공한옥을 처음으로 신축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서울 공공한옥'은 서울시가 2001년 시작한 북촌 가꾸기 사업의 하나로, 멸실 위기에 있는 한옥을 보존하기 위해 한옥을 매입한 후 전통공방, 역사가옥, 문화시설 등으로 운영 중인 한옥이다. 현재 29개소가 운영 중이며 이번에는 '공동체주택'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 것.

서울시는 '공공한옥 공동체주택' 건립계획을 이와 같이 발표하고, 다양한 건축설계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설계공모(제안공모)를 이달 13일부터 12월12일까지, 30일간에 걸쳐 실시한다고 밝혔다.

창덕궁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한옥의 전통미와 예술성을 갖춘 외부 디자인을 창출하고, 현대적 기능과 입주자 수요를 고려한 내부 공유공간을 마련해 우수 공공한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공동체주택이라는 건물 특성상 설계에 앞서 지역 수요조사, 운영방식 결정 같은 사전 협의과정이 필수인 만큼, 구체적인 설계안이 아닌 과업 수행에 적합한 설계자와 아이디어를 선정하는 '제안공모' 방식으로 실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제안공모'는 구체적인 기획 설계안의 심사보다는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아이디어, 수행 계획 및 방법 등을 심사하여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공모방식이다.

이와 더불어 한옥 전문가 및 공공건축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구성, 설계자의 경험‧역량과 수행계획·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적의 아이디어와 설계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참가자격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 자격을 소지'하고 같은 법에 있는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필한 자'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며, 11월19일까지 참가등록한 건에 한해 제안서 접수가 가능하다. 

1등 당선팀에는 기본‧실시설계권이 주어진다. 1등 당선작 외에 우수작 및 가작으로 선정된 팀에는 참가업체 수에 따라 최대 400만 원~300만 원의 상금이 차등 수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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