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 사장 김세용)는 시민알권리 충족을 위해 앞으로 분양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을 현재 12개 항목에서 61개 항목으로 세분화하여 확대 공시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앞서 SH공사는 지난 2007년부터 ‘주택법 제57’조에 따라 공공주택 분양시 '입주자 모집공고'에 아파트 분양가격을 △택지비 3개 항목 △공사비 5개 항목(토목·건축·기계설비 등 분야별) △간접비 3개 항목(설계비·감리비·부대비 등) △그 밖의 건축비에 가산되는 비용 1개 항목 등 총 12개 항목으로 구분해 공개해왔다.
SH공사는 법적 공개내역 외에도 '분양가 공개서'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해당 분양주택의 면적(㎡)당 단가, 공급 유형별 세대당 평균분양가 등 수요자와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고 택지감정평가기관과 감정평가액 및 분야별 가산비 내역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SH공사는 시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12개 항목으로 공시하던 분양가격을 각 공정별로 공사항목을 61개 항목으로 세분하여 공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번에 SH공사가 종류별 공사비 등 총 61개 항목으로 세분하여 가격을 공개하게 된 것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투명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시도"라고 시행의도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