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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결국 '고의 분식회계'…거래 정지

거래소 상장폐지 논의…삼바 측 "행정소송 제기할 것"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8.11.14 17:57:49

[프라임경제] 금융당국이 결국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15년 회계처리를 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지었다. 2년여 동안 주식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삼바 논란'이 마무리 된 것.

14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기준 위반 안건에 대해 회계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고의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증선위는 제시된 증거자료와 당시 회사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변경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원칙에 맞지 않게 회계처리기준을 자의적으로 해석, 적용하면서 이를 고의로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증선위는 2012년과 2013년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동기를 과실로 판단했다"며 2014년의 경우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했던 점을 감안해 위반 동기를 중과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처리의 중과실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에 따라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대표이사 해임 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와 함께 회계처리기준 위반 내용을 검찰 고발하는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삼정회계법인에 대해선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000만원을 부과하고 삼바에 대한 감사업무를 5년간 제한하며,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에 의한 위반으로 삼바에 대한 감사업무를 3년간 제한했다.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5억원 초과) 및 공인회계사 직무 정지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삼바의 주식 거래는 즉시 정지됐으며, 한국거래소는 회사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들어간다.

증선위의 회계부정에 대한 검찰 고발 및 통보 조치와 함께 회계처리 기준 위반금액이 자기자본의 2.5% 이상일 경우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영업일 기준으로 15일 이내에 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15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삼바 측은 회계처리가 기업회계기준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삼바 측은 "증선위가 삼바의 회계처리가 고의에 의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증선위의 오늘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해 회계처리 적법성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반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감리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기준을 변경하는 데 있어 이유가 없는 만큼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증선위에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지배력 판단을 바꿀만한 요인이 없는데도 갑자기 자회사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4조5000억원의 평가이익을 계상한 것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이라는 것이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회계처리 변경이 삼성바이오에피스 합작회사인 미국 바이오젠사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적법한 회계처리라고 주장했다.

한편, 증선위는 앞서 지난 7월 금감원 감리의 또 다른 지적 사항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콜옵션 관련 공시누락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고 검찰 고발 조치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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