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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연대보증제 폐지 추진

김상훈 의원 "유공자 생활안정·자립지원 효과 기대"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11.16 08:55:08

[프라임경제] 국가유공자가 각종 대출을 받을 때 정부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인을 세우도록 한 규정이 폐지될 전망이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 대부지원 제도의 연대보증을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 상 국가유공자가 정부로부터 △주택개량대부 △주택임차대부 △사업대부 △생활안정대부 등을 받을 때는 부동산 또는 보훈급여금(생활조정수당·사망일시금 제외)을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도록 돼 있다. 담보가 없거나 보훈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담보물을 잡히거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한다.

현실적으로 연대보증인을 세울 경우 채무에 대한 위험부담을 제3자와 함께 짊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지난해 7월 연대보증인이 채권 미회수와 상관관계가 없다는 국가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나오면서 제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금융기관에서도 연대보증제를 연이어 축소, 폐지하고 있고 국가보훈처 역시 보증보험제를 시범 도입해 점차 폐지해 나갈 방침"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연대보증인 제도 폐지를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부작용을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이 개정되면 국가유공자가 더욱 유연하게 대부를 받을 수 있어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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