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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SOHO 사업자통장' 모바일 신규 시행

사업자등록증 없이 국세청 정보 스크랩…개좌계설 3분 OK

김다빈 기자 | kdb@newsprime.co.kr | 2018.11.16 12:46:11

신한은행이 3분만에 사업자 전용 계좌 개설 가능 서비스를 제공한다. ⓒ 신한은행


[프라임경제] 신한은행이 개인사업자 전용계좌, 비대면 신규 서비스를 시행한다.

16일, 신한은행은 개인사업자 전용 계좌인 '신한 주거래 SOHO 사업자통장' 비대면 신규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신한은행은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등록증 정보를 스크랩 해오는 기술을 모바일뱅킹 쏠(SOL)에 적용했다. 이에 개인사업자 고객은 별도의 서류 없이 모바일에서 약 3분만에 간편히 사업자 전용 계좌 신규개설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개인사업자 고객이 사업자 전용 계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 확인 등이 필요해 영업점을 방문했던 불편함을 개선한 것이다.

'신한 주거래 SOHO 사업자통장'은 공과금 자동이체, 카드 가맹점 매출대금 입금 등 사업자 거래 요건 충족시 전자금융 및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개인사업자 전용 계좌다.

신한은행은 위성호 행장의 'Digital Transformation' 전략에 따라 상품,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고객편의성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비대면 신용평가 모형을 적용한 '쏠편한 사업자 대출'을 출시했으며 이달초에는 스타트업 기업들과 제휴를 통해 개인사업자 고객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쏠(SOL)'에 도입하기도 했다.

또 신한은행은 E-Business 기업 '미리디'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 벤처기업 '푸른밤'과 제휴를 맺고 현수막, 안내장 등 홍보용 인쇄물 제작 및 주문을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비즈하우스'와 아르바이트 직원 출퇴근 시간 확인, 급여 계산 등을 돕는 '알밤' 등 서비스를 쏠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개인사업자 고객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라며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도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들과 제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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