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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문 여는 입국장면세점…중견사 반응 '시큰둥'

매출 비중 높은 담배 판매 제외…면세한도 조정 필요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8.11.16 15:27:22
[프라임경제] 내년 5월 국내에도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되면서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선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이 운영될 경우 국내 관광객들의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정작 사업대상자인 중견사는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항목 제한, 구매한도가 그대로 유지 될 경우 실적 기여도가 높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인천공사는 인천공항 내 후보지 3곳을 대상으로 입국장 면세점 연구용역에 착수한 뒤 내년 2월말 입찰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어 4월에 사업자가 선정되면 5월 말부터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를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제한경쟁입찰로 선정하고, 중소·중견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내년 5월 국내에서도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열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 대상자가 중견사로 한정된 만큼 SM면세점, 그랜드면세점, 시티면세점 등 3사가 입찰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 프라임경제


면세업계에서는 SM면세점, 그랜드면세점, 시티면세점 등 3사가 입국장 면세점 입찰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대상인 중소·중견 면세점 반응은 기대보단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판매항목 중 비중이 높은 담배가 제외됐기 때문. 

실제 인천공항공사는 이번 입국장 면세점 판매품목에서 담배, 검역대상 품목은 제외하고 여행자 목적성 구매가 많은 품목을 위주로 선정하고, 국산품 비중도 늘린다는 방침이다.

주요 매출원인 담배를 판매하지 못하면 명품브랜드 입점이 어려운 중소·중견면세점들이 매출을 올리기 어렵게 된다. 

업계 관계자는 "중견·중소 면세점의 경우 명품브랜드 유치가 힘들기 때문에 주류나 담배 등으로 수익성을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상품 품목 등의 구색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국장 면세점을 오픈하게 되면 기념품숍 정도로 전락해버릴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관정법 개정을 통한 1인당 면세한도(600달러) 증액 없이는 실질구매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비관론도 존재한다. 

국내 면세 한도는 주변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체류기간에 따라 최대 1600달러고, 일본은 20만엔(약 1755달러), 중국은 5000위안(약 720달러)이다. 

낮은 면세한도 탓에 여행객들이 국내 면세점 대신 해외 면세점을 찾아 잠재적 탈세범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들린다. 

이에 업계에서는 국내의 면세한도를 1000달러까지 올려한다는 입장이다. 면세점협회는 지난해 중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으로 면세점 매출이 급감하자 면세한도를 1000달러로 상향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바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다른 국가들과의 면세 한도 차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높아진 소득 수준을 반영한 만큼 면세 한도를 높여야만 입국장 면세점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면세업계는 입찰에 따른 실익 검토부터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매출 외형이나 수익성 증대 등 실적 면에서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인지도 제고 및 사업장 확보 차원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 역시 사업자 적정이윤 수준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입국장 면세점 기본 인테리어를 공사가 설치하고 운영 사업자는 마감 인테리어만 설치하도록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마케팅에 취약한 중소·중견 사업자 지원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도 검토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이번 입국장 면세점 운영으로 여객 편의 개선, 관광수지 적자 개선, 내수 진작, 일자리 창출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5월 입국장 면세점 도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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