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는 최근 열린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향교지원' 조례를 최종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조례는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문화예술교육사업, 전통의례 사업, 인력양성 사업 등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청군 내에 있는 향교는 다양한 전통문화, 교육, 시설장비 등에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김두수 의원은 "산청군의 정신문화 발전과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를 지켜나가는 향교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충효사상, 예절교육, 전통혼례 뿐 아니라 전통 교육기관인 향교의 역사와 발전, 현재의 모습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관광상품 개발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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