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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건강협회,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기념 세미나 개최

 

박지혜 기자 | pjh@newsprime.co.kr | 2018.11.19 14:13:08
[프라임경제] 직업건강협회(회장 정혜선)는 15일 '제4회 대한민국 안전산업박람회'가 개최된 일산 킨텍스 세미나실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법 시행 기념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혜선 직업건강협회장이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매뉴얼 작성방법'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다. ⓒ 직업건강협회


우리나라의 감정노동자는 약 800만여명에 달해 근로자의 40%를 차지한다. 주로 근무하는 일터는 콜센터, 백화점, 항공사 등을 비롯해 병원, 돌봄 기관 및 공공부서까지 다양한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10월18일 '감정노동자 보호법'이 시행된 것을 계기로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해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알려준 내용으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감정노동자 보호법에는 고객응대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고, 이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이나 전환 등을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1부 주제발표에서는 감정노동 컨설팅 사업 동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두원공과대학교 정명희 교수의 '감정노동자 컨설팅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추진 효과'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또한 최은희 을지대학교 교수의 '법에 근거한 감정노동자 보호 예방대책 추진방법'에 대한 내용이 발표됐으며, 정혜선 직업건강협회장의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매뉴얼 작성방법'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제2부 사례발표에서는 박종필 NH농협 차장의 '콜센터 감정노동관리 및 매뉴얼 작성 사례'와 중앙보훈병원 박경희 보건관리자의 '의료기관 감정노동관리 및 매뉴얼 작성 사례'가 발표됐으며, 한규남 안전보건공단 직업건강실 차장의 '감정노동 캠페인 추진현황' 등이 소개됐다. 

정혜선 직업건강협회장은 "앞으로도 감정노동자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안내 멘트 제공과 홍보물 제공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겠다" 강조했다. 

한편, 직업건강협회는 2015년부터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컨설팅 사업, 홍보 및 캠페인 사업, 감정노동자 교육 및 연구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왔으며, '감정노동관리사' 민간자격증도 발급하고 있다. 

특히 2017년부터는 전국의 감정노동 사업장 1000개소에 대해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컨설팅을 추진하면서 감정노동자 보호가 사업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감정노동 업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직업건강협회 마음건강힐링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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