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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명 의원 "대체복무 현역의 2배, 지뢰제거 투입도 가능"

16일 '청년과 미래' 대학생국회 청년들과 솔직 대담

이주영 청년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11.19 16:09:27

[프라임경제] 육군 대령 출신으로 수색 작업 중 지뢰 폭발로 부상을 경험한 이종명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표)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안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현역보다 최대 2배 긴 복무기간과 지뢰제거 등 고위험 작업에 투입하는 것도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다.

ⓒ 청년과 미래

이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과 미래 대학생국회 사무처 청년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의원의 과거 군인 시절을 회상하고 20대 국회 입성 이후 의정활동에 대한 소회를 나누며 격의 없이 진행됐다.

오찬과 본청 및 헌정기념관 견학을 포함해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 의원은 특히 20대 청년들의 핵심 관심사인 대체복무제에 대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으로서 상당히 강도 높은 대체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이른바 '여호와의 증인' 같은 종교적 양심거부자들은 총을 들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실제 부대 안에서 총 없이도 할 수 잇는 일이 많다"며 "일례로 지뢰제거 작업은 그들이 지향하는 평화와 공존이라는 이념에 부합되는 만큼 적절한 임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총을 들고 최전방에서 생명을 담보로 복무하는 현역 입영자들로 하여금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복무 기간은 두 배 정도로 길게 해야 한다"며 "실제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고 부연했다.

한 참석자가 장래 국회의원을 꿈꾼다고 하자 이 의원은 공직자가 갖춰야할 역량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진실'과 '전문성'이라고 화답했다.

이 의원은 "정치를 하려면 특정 분야에 대한 관심뿐 아니라 전문적으로 파고들 능력과 각오가 필요하다"면서 "손자병법 중 장유오위를 보면 '죽을 듯이 싸울 상황이 아닌데 무모하게 달려들어서는 안 되고, 죽을 듯이 싸워야 할 상황인데 눈치만 보아선 안 된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을 항상 새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이 최근 발의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이는 민간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군용차량의 경우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한 참석자는 해당 개정안이 헌법 11조(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와 29조 2항(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자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군용차량이 사고를 냈을 때 일반인과 달리 보험처리가 되지 않아 형사상 책임까지 져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며 "개헌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해당 지적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마쳤다"고 설명했다.


*해당 기사는 사단법인 '청년과 미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취재:이주영 청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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