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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동영상' 논란 일파만파…전 증권사 부사장 고소장 제출

이모 씨 "해당 영상 남성 나 아냐"…명예훼손 혐의 적용 가능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8.11.21 16:06:43

[프라임경제] 최근 휴대전화 메신저 등을 통해 모 증권사 전직 부사장이 내연녀와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지라시(사설정보지)'와 관련,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이모(53) 씨는 19일 자신이 이 동영상의 주인공이라는 소문을 퍼트린 인물을 찾아달라며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최근 증권가에는 '전 H증권사 부사장 골프장 성행위 동영상'이라는 이름의 동영상 파일과 함께 그가 내연녀와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했다는 지라시가 퍼졌다. 영상 속 인물은 증권사 전 부사장으로, 같은 증권사를 다녔던 여성 애널리스트와 골프장에서 성관계를 맺었다는 내용이다.

20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은 이씨는 자신이 이 동영상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누가 나를 이렇게 해코지하는지 모르겠다"며 "해당 영상의 남성은 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라시 유포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유포 경로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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