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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P2P 금융시스템' 근간 흔드는 8가지 요소

 

최낙은 ㈜파트너스펀딩 대표이사 | press@newsprime.co.kr | 2018.11.22 14:48:10

[프라임경제] 많은 금용·투자의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P2P투자의 위험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고 투자 시 심사숙고 할 것을 주문하지만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검토해야 하고 검증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는 내용은 현저히 부족하다.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대출을 받으려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신용이 우수하고 확실한 담보가 있어 1·2금융권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상대적으로 심사가 간단한 대부업을 통한 소액 대출의 방법이 있다.

P2P시장이 활성화 된 것은 이런 두 가지 대출시장에 있어 아주 큰 틈새시장이 존재했고, 그 시장의 조건을 P2P펀딩이 충족했기 때문이다.

기존의 1·2금융권 만큼이나 많은 금액을 대출하면서 심사에 있어서는 차주의 신용·담보물보다 아이템의 참신함이나 가능성을 더 높게 판단해 투자를 결정하는 P2P펀딩의 시스템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이 결합한 핀테크 서비스일 것이다.

이렇게 시장의 수요가 있고 사업의 명분이 있으며, 기술의 발달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P2P펀딩이지만 마땅한 규제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이 미흡하고 펀딩의 주체인 플랫폼회사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등이 성장을 가로막고 있다. 

필자는 이렇게 충분한 경쟁력이 있지만 과도기적 시장에서 위험성 높은 상품들을 회피 할 수 있는 8가지 이유를 역설 한다.

첫째, P2P금융의 구조적 한계다. 대출자는 대부분 1·2금융권은 물론 3금융권에서도 소외된 저신용자 또는 주위환경에 따라 손쉽게 악성채무자로 변할 수 있는 취약한 상황이며, 상환재원 역시 명확한 담보가 아닌 대출자의 사업성공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지난 해 자영업 폐업률은 87.9%로 열 곳 중 아홉 곳이 폐업해 문을 닫았으며, 실업율은 IMF이후 13년만에 최악인 13.5%에 달한다. 이러한 경기 악화로 한계기업 및 좀비기업이 속출하고 개인파산에 따른 도덕적해이가 심해 대출금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이는 중국의 P2P시장 붕괴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

둘째, 법적안전성 결여다. P2P업체의 각종 이용약관에 따르면 투자금의 단 1%도 투자자에게 권한을 부여하지 않은 채 투자금의 손실가능성에 대해 고지만 하고 채무자에게는 원리금상환의무만 강요하고 있으며, 채권추심 등의 일체의 법적권한은 P2P업체에서만 보유하고 있다.

투자자에게는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증서를 발행하긴 하지만 이는 법적인 개념이 아닐 뿐 실질적으로 투자자는 어떠한 권리의 행사도 할 수가 없다. 

얼마든지 '투자자 직접상환청구권' 등 법적, 제도적으로 투자자를 보호할 권리보호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지만 법적 의무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업체 스스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법적 제도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이상, P2P회사로서는 투자금의 사기, 횡령 이외에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셋째, 65%에 이르는 PF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 치중 현상이다. 전형적인 체계적 위험군에 속하는 PF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의 경우 경기 하락시 또는 부동산 거품이 걷히면 투자자 손실확대가 불가피하고 P2P업체 또한 연쇄부실의 위험에 빠지기 쉬워 금감원 등에서 누차 경고하고 있다.

넷째, 유사 투기상품의 등장이다. P2P의 원조격인 크라우드펀딩은 자금이 부족한 벤처사업가나 예술가, 혁신적인 아이디어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고 투자를 받는다. 그러나 현 P2P펀딩은 무늬만 핀테크일 뿐 실상은 사모펀드와 유사하다. 크라우드펀딩의 근본취지에서 벗어난 투기상품들은 투자자들의 위험을 가속하고 있다.

다섯째, 제한된 정보 제공이다. P2P펀딩회사들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상품에 대한 정보의 비공개이다. 대출자의 개인정보는 당연히 지켜져야 하겠지만 그렇다고 투자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상품에 대한 정보까지 가려져서는 안 될 것이다.

여섯째, 규모의 비경제라 할 수 있다. P2P에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장이 형성되더라도 반드시 낮은 비용을 가져오진 않는다. 이른바 규모의 비경제(diseconomy of scale)가 작용하기 때문이다. 

새로운 기술력이나 아이템이 수반되지 않는 대출상품의 취급은 성공률이 낮아 상환재원 마련을 어렵게 만들고 분산투자는 오히려 관리효율을 떨어뜨려 부실율을 높일 수 있다. 이는 결국 높은 부실율로 P2P경영을 압박하고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일곱째, P2P업체 CEO의 전문성 결여다. 아무리 유능한 전문 인력을 영입한다 해도 최종 대출의 결정권자는 P2P업체의 CEO일 수밖에 없다. P2P금융의 특성상 대출자의 사업성공 여부 등이 부실율과 직결돼 있는 상황에서 그 책임은 고스란히 CEO가 떠맡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CEO는 반드시 실전전문가의 경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온오프라인 융합의 결여라고 할 수 있다. P2P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투자자를 모집하는 시스템은 구축이 완료됐지만 오프라인의 아이템에 대한 검증과 담보물에 대한 평가시스템은 규모가 작고 검증인력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P2P회사들이 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P2P회사 각자가 고유한 분야에 전문가를 포진시키고 그 전문가들을 활용한 틈새시장의 개척일 것이다.

중국 P2P붕괴를 예고한 중국사회과학원 금융연구소 양타오(楊濤)는 "규모경제의 효과를 추구하고 리스크관리를 중시하며 전체 업무프로세스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한편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을 모색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낙오할 수밖에 없다" 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P2P금융시스템 붕괴를 예방할 수 있는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최낙은 ㈜파트너스펀딩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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