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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교사에 족쇄 물려온" 웅진씽크빅, 적법성 논란

불공정약관·채용사기 의혹 증폭…사용하지 않은 콘텐츠에 위약금 발생시키기도

강경식 기자 | kks@newsprime.co.kr | 2018.11.23 16:09:26
[프라임경제] 코웨이(021240) 인수에 나선 웅진씽크빅(095720)의 경영 행태를 두고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위탁판매사업자의 영업에서 발생한 수당일부를 볼모로 잡아 판매사업자의 이탈과 계약부도를 막는데 사용했고, 사용하지 않은 콘텐츠에 대해서도 위약금을 발생시키는 등 불공정거래가 지속됐다는 지적이다.

2014년 출시된 웅진북클럽은 전집을 태블릿에 담아 판매하는 것으로 시작해 태블릿을 활용한 학습지 교육으로 영역을 확대해왔다. 웅진씽크빅 관계자는 "기존 종이책의 한계를 극복하며 스마트러닝의 장점을 극대화 하기 위한 시도"라고 설명했다.

웅진씽크빅 측 제품 설명에 따르면, 수백권의 책을 구매하는 대신 패드를 통해 엄선된 프리미엄 전집과 교과 수록 및 연계 도서, 학교 추천 필독서 등 수천 권의 책이 탑재된 디지털 도서관 '생각 라이브러리'와 애니메이션, 노래, 퀴즈 등 다양한 형식의 디지털 콘텐츠, 학생 연령과 교육과정에 맞는 영역별 책과 콘텐츠를 선별·추천해주는 큐레이션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문제는 웅진씽크빅이 제품의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춘 결제수단과 수당제 변경 도입을 미뤄온데서 발생했다. 웅진씽크빅은 전집 판매자격을 갖춘 위탁판매사업자(미래교육사업본부 관할 전집 방문판매사업자)의 수당 일부를 12개월 단위로 회사가 보관하는 책임이행적립제도(이하. RDS)를 운영하고 있다.

RDS는 전집을 판매한 방판사업자에게 지급할 수당의 3%를 회사가 보관했다가 소비자가 12개월 결재를 이상없이 진행하면 지급하는 방식의 보증제도다.

웅진씽크빅 관계자는 지로와 자동이체를 사용했던 과거의 결재방식에 따라 수당을 선지급 후 부실 할부 발생시 되물림 적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회사가 보관하는 미지급 수당은 연간 47억~48억원 규모로 회계상 부채로 인식된다. 

웅진씽크빅 관계자도 RDS는 판매자가 할부로 판매된 실적에 따른 수당을 미리 지급받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도 가능성에 대비한 담보 성격이며, 신용카드와 자동이체가 보급된 현재 결재 방식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웅진씽크빅 3분기 분기보고서. ⓒ 금융감독원


하지만 방문판매 시장에서 수당을 보증금 명목으로 미지급하는 방식은 전집도서판매 영업분야에만 남아 있다. 특히 RDS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경쟁업체들과 달리 웅진씽크빅은 '합법' 명목으로 존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 설립과 관련한 소송 등을 근거로 웅진씽크빅은 이들 방판사업자의 성격에 대해 근로자가 아닌 독립된 개인사업자로 인식해왔다. 이는 회사가 RDS를 통해 개인사업자의 수당을 미지급하고 회계상 부채로 인식시켜왔음이 확인된 셈이다. 그러면서도 매년 수십억씩 발생했다 사라지는 부채에 대해 감사보고서를 통한 설명은 빠져있다.

이와 관련해 웅진씽크빅 관계자는 "회계상 법적인 문제는 없다"며 "결재 방식가운데 지로 발생이 빈번하다 보니 부도율을 낮추는 차원에서 도입해 운영해온것이 실정"이라고 항변했다.

또 웅진씽크빅이 약관을 이용해 소비자에게도 족쇄를 채우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소비자에게 판매된 패드의 위약금을 과도하게 책정하고, 사용한 기간이 길수록 많은 위약금을 변제하게끔 하는 조항으로 소비자의 해지를 어렵게 한다는 의견이다.

사용할수록 위약금이 높아지는 웅진북클럽 위약금 정산 방식. ⓒ 프라임경제


실제 웅진북클럽은 개약이 해지될 경우 컨텐츠 위약금을 별도로 받고 있다. 웅진씽크빅은 여기서 발생하는 컨텐츠 위약금에 대해 소비자의 실제 사용과 무관하게 가입기간이 길 수록 컨텐츠를 많이 사용했을 것이라고 가정해 산정하는 것이 문제가 됐다.

그런데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한 동영상과 전자책 등 웅진씽크빅의 컨텐츠는 소비자의 사용여부가 잔존 가치 산정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 컨텐츠의 개정이 빈번하고 시스템 로그인을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1회성 보다는 다회성 이용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웅진씽크빅이 회원관리 시스템을 통해 컨텐츠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조건을 갖췄음에도 일방적인 기준에 따라 계산해 사측에게만 유리한 위약제도를 운영하며 소비자를 볼모로 잡고 있는 상황으로 해석된다.

불공정 약관을 통해 소비자를 볼모로 잡고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웅진씽크빅 관계자는 "판매되는 제품이 컨텐츠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불만"이라면서도 개선의 여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약관법을 위반한 요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로그인을 해야 컨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구조와 회원관리 시스템을 통해 사용량과 빈도를 점검할 수 있다는 점은 위약에 대해 불공정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취재 과정에서 웅진씽크빅의 채용공고와 관련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 사례도 다수 포착됐다. 일례로 웅진씽크빅과 알바몬이 2016년 진행한 채용공고에 따르면 '방문/센터 선생님'의 평균급여가 월 210만원으로 기재돼 있다. 소득이나 수당이 아닌 급여로 기재하는것부터 허위사실이다.

웅진씽크빅이 알바몬을통해 2016년 공개했던 선생님 및 북큐레이터 모집공고. ⓒ 프라임경제



같은 공고에는 '공부방선생님'과 '북큐레이터'의 평균 급여도 각각 200만원, 160만원으로 명시돼 있다. 일견 직원을 채용하는 모양으로 보인다. 이들이 모집하는 선생님 또는 북큐레이터는 전집을 판매할 경우 수당의 3%를 RDS로 묶여야 하는 개인사업자들이다.

비슷한 사례는 쉽계 찾을 수 있다. 일부 지역지국의 경우 고용형태를 위촉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작성해 구직자를 유도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 경우 대부분 평균 수당이 아닌 월급으로 표시해 오인을 일으키는 설명이 동반됐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채용절차에 명시된 조건과 상이함이 명확한 경우 처벌 대상"이라며 "거짓 채용공고 등의 금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구인자(사업주)는 채용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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