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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레미콘업체 불량 골재 사용 부당이익 챙긴 의혹

계약조건과 다른 불량 모래 사용으로 부당이익 편취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18.11.28 15:49:39

[프라임경제] 전남 신안군에 레미콘을 납품하는 업체에서 신안군과 단가계약을 통해 조정한 골재를 속이고 불량 골재를 사용해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겨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철저한 진상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28일 신안군에 따르면 관내에서 영업하는 레미콘업체는 7곳으로 도서지역의 특성상 조달단가가 아닌 군과의 단가 조정을 통해 납품계약을 해 관 공사에 납품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군은 매년 업체에서 제출한 납품 원가를 외부 용역업체에 의뢰해 계약단가를 정하고 권역별 공사에 지역 업체를 계약 대상 업체로 선정해 납품해 왔다.

이 원가산정에는 도서지역의 특성상 자재의 운반비와 인건비 등이 육지에 비해 높게 책정되는데 일부 업체에서는 그 외에 모래와 같은 골재를 당초 계약원가서와 달리 세척 작업을 하지 않아 염분 성분이 기준치를 넘는 바닷모래를 사용하거나 뻘이 섞인 바닷모래를 레미콘 제조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세척이 되지 않은 바닷모래는 당초 업체들이 원가산정 기준으로 제시한 세척사와 단가 차이가 ㎥당 3000원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납품현장의 구조물에 대한 내구성과 같은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물론 불량자재를 사용하며 생기는 구입단가의 차익을 부당하게 챙겨 왔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

이들 업체들은 정상 골재의 품귀현상과 맞물려 모래의 단가 상승과 구입에 어려움이 생기면서 공해상에서 모래 채취선과 운반선 간 분선을 통해 세척이 되지 않아 단가가 저렴한 모래를 그대로 공급받아 레미콘 생산 과정에 사용하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겨 왔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들 업체들이 신안군과 계약한 레미콘 단가는 ㎥당 평균 12~15만원으로 육지에 비해 2배에 가까운 단가를 산정하고도 도서지역이란 특정상 관할 지자체의 단속에서 자유로운 점을 이용해 수년간 부당이익을 챙겨 온 것으로 전해지면서 관리감독 기관이 골재 유통 경로를 역추적해 철저한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이에 신안군 관계자는 "우리는 KS기준에 의해 등록된 기록으로 계약을 체결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어 도서지역의 특성을 담보로 부당이익을 챙기고 있는 업체들에 대한 단속은 오리무중에 직면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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