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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3법 막아라" 한국당·한유총 미운털

사립유치원 사실상 국가·학부모 상대 '건물주' 하겠다는 것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11.29 11:26:38
[프라임경제]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한 이른바 '박용진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이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시일만 흐르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법안을 발의하겠다며 시간을 끄는 동안 사립유치원 이익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29일 1만명이 운집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며 사실상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박용진 3법'(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최근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자의 63.2%가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면서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라는 국민적 소망과 기대를 정치적 타협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 뉴스1



국회 교육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이 대표 발의한 유치원 3법과 한국당의 자체 법안을 함께 심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당이 이날 법안을 제출하지 않는 바람에 법안소위는 지난 12일에 이어 또 다시 파행됐다.

한국당 자체 법안에는 사립유치원들이 국가로부터 시설사용료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유치원이 국가를 상대로 '건물주'로서 임대료를 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이는 한유총이 국가회계시스템인 '애듀파인'과 온라인 입학시스템(처음학교로) 등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내세운 핵심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이라는 대명제를 강조했던 유치원 3법이 표류하면서 올해 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해졌다. 물리적으로 내달 3일 법안소위에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정기국회 내 처리는 물거품이 된다.

한편 한유총은 유치원 3법 저지를 위해 이날 오후 1시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했다. 3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대부분의 사립유치원의 생존이 불투명해지고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이 박탈당할 것이라는 게 이들 주장이다.

그러나 일부 유치원들이 이날 집회에 학부모들의 참여를 사실상 강요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여론의 시선이 곱지 않다.

한유총이 소속 유치원들에 유치원 한 곳당 최소 2명 이상의 학부모를 집회에 동원하도록 했고, 유치원들이 이 같은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보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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