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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성추행 조합장' 보석 면죄부 시끌

피해자 명예훼손 맞고소 '추문'에도 구속 풀리자 무사복직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11.29 13:13:53
[프라임경제] 하나로마트에 입점한 가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법정 구속됐던 제주농협 조합장이 보석으로 풀려난 직후 업무에 그대로 복귀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해당 조합장이 여전히 농협중앙회 이사직을 유지 중인 것으로 알려져 중앙회의 안일한 상황인식 역시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의당과 민중당 원내 진보정당과 시민단체들은 29일 국회에서 양용창 제주농협 조합장의 즉각 사퇴와 중앙회 차원의 징계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양 조합장은 지난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위력에 의한 추행)로 검찰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 6월 1심 법원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하지만 구속 4개월여 만인 올해 10월15일 보석신청이 받아들여져 풀려난 양 조합장은 이틀 만인 같은 달 17일 곧바로 업무에 복귀했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업무 공백에 따른 유감표명 조차 없었다. 

정의당 여성위원회 박인숙 위원장은 이날 성명에서 "양 조합장 사건은 농촌사회에 드러나지 않았던 수많은 사건들의 중 일각에 불과하다"며 "이번 사건의 정당하고 올바른 해결은 그동안 말할 수 없는 불평등과 폭력 속에 있던 여성들의 현실을 바꾸기 위한 시작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협중앙회가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응 매뉴얼 구축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농민과 제주지역 조합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양 조합장의 이사직 권한을 당장 박탈해야 한다"면서 "모든 농협 구성원에 대한 성평등 교육과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는 한편, 지위와 책임이 높을수록 강력한 처벌과 징계로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방법과 수단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양 조합장은 2013년 지역 하나로마트 입점업체 소속 여직원을 본인이 소유한 과수원 건물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당시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까지 했지만 검찰과 법원에서 잇달아 혐의가 입증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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