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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한국당 유치원 법안 '쌈짓돈 회계' 길 터준 것"

학부모부담금 등 일반세입 '회계분리'는 한유총 숙원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11.30 17:19:17
[프라임경제] 자유한국당이 30일 발표한 자체 유치원 법안에 대해 정의당이 '쌈짓돈 회계'가 가능하도록 길을 터 준 반쪽 법안이라며 혹평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김용신)는 이날 논평을 내고 "한국당 법안에서 국가회계관리시스템(애듀파인)을 의무화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일부 유치원들이 아직도 '사립유치원에 맞는 애듀파인'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진일보한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자유한국당의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관련 법안 내용 정리. ⓒ 정의당 정책위원회



그러나 사립유치원의 법인 전환 노력을 원칙으로 세웠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과 국가 보조금 등 정부지원 예산은 애듀파인으로 관리하되, 학부모부담금 등 일반 회계를 분리하도록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정책위 측은 "핵심인 회계분리는 사립유치원 설립자에게 단비 같은 소식일 것"이라며 "학부모부담금 등 일반세입을 따로 관리하며 쌈짓돈처럼 운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관리감독 및 감시에서 벗어나 설립자 의지대로 운용할 여지가 있다는 점 △편성의 자율성이 부여돼 사유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점 △횡령죄 적용이 제한적인 점 등이 문제로 꼽혔다. 

분리회계를 통해 투자금에 대한 기회비용과 은행 차입금의 원리금 지급, 장기수선충당 적립금, 설립자 인건비 등으로 본전을 보장받는 명목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다 학부모부담금 자체를 '내 돈'으로 인식하는 탓에 형법상 횡령죄를 적용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정책위는 "한국당의 유치원 법안은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여러모로 부족하다"며 "사립초·중·고등학교와 대학에는 없지만 오직 사립유치원만을 위해 회계분리를 인정하면서 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정의당 역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치원 3법'과 별개로 이달 9일 윤소하 원내대표가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내용은 학교법인만 사립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법인에 적용되는 횡령죄가 성립하도록 처벌 수위를 끌어 올리는 게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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