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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기심위 간다…상폐여부 연내 결론

거래소 "위원장 제외한 기심위원 구성 완료…빠른 시일 내 개최할 것"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8.11.30 17:22:30

[프라임경제] 한국거래소가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를 기업심사위원회(이하 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사유 발생 후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이 밖의 공익 실현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20영업일 안에 거래소 외부의 법률·회계·학계·증권시장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 유지, 개선기간 부여, 상장폐지기준 해당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이미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기심위원 구성을 완료한 상태다. 기심위원은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15명 중 7명(위원장 포함)으로 구성된다.

기심위는 이르면 다음 달 중 열려 삼성바이오의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가 기심위 개최를 결정하면 심의일 3거래일 전에 삼성바이오에 개최 일시와 장소를 통보한다.

또 기심위는 통보일로부터 20거래일 이내에 상장유지나 폐지 혹은 1년 이내의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엔 기심위 심사를 한 달 연장할 수도 있지만 거래소는 기심위 결론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심사위원회는 시장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주주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통해 "증선위에서 당사의 결백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매매거래 정지까지 이어져 주주 여러분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끼치게 된 점 깊이 사과드린다"며 "한국거래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도 최선의 협력을 다하고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매매거래가 재개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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