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이제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이상 주택실거래를 할 경우 '증여·상속금액'과 '주택담보대출과 기존 주택 보유 여부'를 밝혀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주택 거래 시 제출해야하는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증여 및 상속금액을 기재하고, 주택담보대출 여부 및 기존 주택보유 여부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26일 투기과열지구의 3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를 할 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한 것에 이은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상 불분명하였던 증여·상속과 주택담보대출 등 주요 조달방법을 명확히 하는 취지에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식을 개선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의 서식 개정은 일부 작성 항목을 구체화하고, 주택담보대출 현황 파악 및 제도 운영상 발견된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것으로 개정을 통해 자금조달계획서의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더불어 "국민들이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변경으로 인한 신고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 이전에 보도자료 배포와 부동거래신고시스템 상의 안내 및 공지를 실시하고 지자체 안내문 발송·홍보 등을 통해 제도정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