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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이혼 소송 대리 변호사의 행복론

 

송재성 안심법률사무소 변호사 | press@newsprime.co.kr | 2018.12.03 15:55:11

[프라임경제]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주장하는 이혼 청구 사유는 단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이며, 그 중에서도 소위 '아내 또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상대방이 '외도'라는 부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혼의 책임은 외도를 한 상대방에게 있으므로 외도사실이 있는 유책한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한다.

그렇게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당해 피고의 입장이 된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에 대한 답변으로 이미 각방을 사용하였다거나, 성관계가 전혀 없었다는 등의 실질적으로 부부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상태, 즉 '혼인 파탄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대부분의 이혼 청구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주장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자신의 입장만을 이야기하며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고, 끊임없이 상대방을 공격한다.

물론, 그러한 행동들이 소송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을 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일 수 있고, 상대방에게 쌓인 서운함에 대한 감정어린 표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충분히 이해 할 수 있다.

필자는 수 많은 사건을 맡는 변호사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싶다'는 의뢰인을 상대하기도 하고 '모두 내가 잘못한 일이니 그냥 상대방의 요구는 최대한 들어주고 싶다'는 의뢰인을 만나기도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것인지 수 없이 고뇌하지만, 답을 찾기는 쉽지 않다.

그럼에도 한 가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은 원고든 피고든 모두 더 행복해지려고 혼인을 했고, 또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혼을 하려 한다는 것이다.

물론 무조건 서로 용서하고 끝내자는 이야기는 아니다.

'소송의 과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는 '쌓인 감정을 달리 표현할 방법이 없어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거세게 공격할 수는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행복해지려고 시작한 일을 끝맺음하는 것 역시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혹여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에만 치중한 나머지 그러한 과정에서 나 자신이 또 다시 상처를 입고 불행하다 못해 피폐해지는 상황을 초래하는 것만큼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결국, 이혼 청구 사건에서 상대방에 대한 분노에 휩싸여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의 행복을 놓아버리는 의뢰인들에게 이혼 과정을 통해 찾으려는 것이 무엇인지를 되새겨 주는 것도 변호사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아닌가 라는 단상을 해본다.

송재성 안심법률사무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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