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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모임회비 관리 쉽게 '모임통장 서비스' 출시

1계좌 최대 100명 가능…거래내역 실시간 확인까지 '보안성↑'

김다빈 기자 | kdb@newsprime.co.kr | 2018.12.03 17:56:38

3일 오전 카카오뱅크 서울오피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디자인총괄 길은정 매니저가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 카카오뱅크

[프라임경제] 한국카카오은행(카카오뱅크, 대표이사 이용우·윤호영)이 동아리, 동호회 등과 같은 모임의 회비를 관리할 수 있는 모임통장 서비스를 선보였다. 

카카오뱅크는 3일 카카오톡 초대와 공유 기능을 활용해 동아리, 동호회 등의 모임 회비를 편리하고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모임통장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모임통장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모임주는 본인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뱅크 계좌를 모임통장으로 전환하거나 새 계좌를 개설해 모임통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모임통장 개설 후 모임주는 해당 모임의 단체 대화방에 초대장을 보내 모임 구성원들을 모임멤버로 초대할 수 있다. 단체 대화방에 한 번에 초대할 수 있는 최대인원은 50명이며, 모임멤버가 50명을 초과할 경우 나눠서 초대하면 된다. 모임통장 1계좌당 참여 가능한 최대 멤버는 100명이다.

초대를 받은 모임멤버는 카카오뱅크 계좌가 없더라도 초대 수락과 인증 절차를 거쳐 카카오뱅크 회원 가입만 한다면 회비 이용내역을 모임통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모임멤버는 만 14세 이상부터 가능하다.

모임통장 서비스는 모임주가 회비관리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을 담았다. 모임주는 카카오톡을 통해 멤버들에게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를 활용한 메시지 카드를 보낼 수 있으며, 모임 회비 납부 요청도 가능하다. 회비 납부 내역 조회를 통해 모임멤버들의 회비 납부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모임회비의 투명한 관리도 가능하다. 모임통장 거래내역은 모임주가 본인 계좌를 모임통장으로 전환한 시점부터 모임멤버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뱅크는 모임통장으로 전환된 계좌에 대해서는 전환 전 해당 계좌와 연동돼 사용하던 기존 카카오프렌트 체크카드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캐시백 혜택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 대출계좌, 휴면계좌, 거래중지계좌, 사고계좌는 모임통장으로 전환할 수 없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기존 출시된 모임통장의 큰 불편함 중 하나였던 모임멤버 초대와 회비 납부 요청 등 소통기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며 "회비 관리의 투명성과 함께 보안까지 강화한 서비스"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뱅크 모임통장 서비스는 3일부터 카카오뱅크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 후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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