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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체육회 독불장군식 행보 '체육계 반발'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18.12.04 15:42:22
[프라임경제] 보성군체육회가 전국 규모의 배구대회를 개최하면서 종목 단체를 배제하고 승인절차 없이 진행, 체육인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4일 전남도체육회와 전남배구협회, 보성군배구협회에 따르면 전남배구협회 이사회와 일부 대의원들은 지난 12월1일 벌교에 모여 '제1회 보성 다향제 전국 남녀 배구대회'가 절차를 무시한 불법 대회라고 규정, 상급 기관에 이의를 제기하기로 합의했다. 

보성군체육회는 오는 12월8일부터 9일까지 보성다양체육관과 보조경기장에서 남녀 각각 36개팀 등 72개 팀이 참석한 가운데 '제1회 보성 다양제 전국 남녀 배구대회'를 개최 할 예정이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5000만원으로, 도비 2000만원과 군비 3000만원이다. 일부 재원은 광고 등을 통해 조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각 종별 우승상금은 200만원 등 총 1500만원의 상금을 내 걸었다.

당초 이 대회는 지난해 보성군체육회가 주최하고, 보성군배구협회와 전남도배구협회가 공동 주관한 '제1회 보성 녹차수도배 전국 남녀 배구대회'의 후속대회 성격이다.

보성군체육회는 올해 대회도 기존 대회에서 명칭만 약간 바꿔 '제2회 보성 다향배 전국 남여 배구대회'로 치를 예정이었다. 실제 보성군체육회는 지역 동호인 카페에 이같은 명칭을 사용해 배구대회를 홍보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성군체육회는 돌연 제2회 대회에서 제1회 대회로 명칭을 바꾸고, 보성군배구협회를 대회 주관에서 제외시켰다. 항간에는 지난해 개회식 당시 보성군체육회를 홀대한 것이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는 말도 나돌고 있다.

이번 대회의 경우 대한민국배구협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전국'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대한민국배구협회의 입장이다.

대한민국배구협회는 지난 11월30일 협회 정관 4조에 의거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전국'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며, 시정조치 해 줄 것을 보성군체육회와 전남도체육회에 공문으로 요구했다. 전남배구협회 관계자도 전남도체육회에 수차례 불법성을 알렸고, 시정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보성군체육회와 보성군배구협회 등이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상위 조직인 전남도체육회는 적극적인 개입의사가 없어 보인다. 보성군체육회 상임부회장은 현재 전남도체육회의 이사로 등재, 도체육회의 뒷짐행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보성군체육회의 이같은 독단은 수년째 되풀이 되고 있다. 보성군체육회는 보성군배구협회를 무시하고 2년째 율포에서 비치 발리볼 대회를 개최, 사실상 이번 불협화음은 예견된 일이었다.

보성군체육회를 관할하는 보성군 체육진흥계 관계자는 "보성군체육회와 가맹단체가 원만하게 대회를 추진해야 한다"면서도 "이번 대회는 체육회가 주최·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성군배구협회장은 "보성군체육회가 산하 경기단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대회를 추진하는 것에 배신감을 느낀다"면서 "감독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감사가 뒷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건배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은 "보성군체육회가 산하 종목 단체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스런 일이 아니다"면서 "급명간 위원회를 개최해 해결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윤충현 대한민국배구협회 사무처장은 "보성군체육회에 가맹단체를 배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묻자, '능력이 안되서 배제한다'고 말했다"며 "가맹단체가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체육회가 있는 것인데, 그런 논리라면 왜 가맹단체가 필요하냐"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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