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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국토부의 편파적 항공정책…시장질서 혼란

 

이용석 기자 | koimm22@newsprime.co.kr | 2018.12.04 15:55:32
[프라임경제] 항공업계를 두고 불신의 목소리가 높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규제 강도를 높이겠다"는 명목 하에 내놓은 일련의 정책들이 일부 특정 항공사들에게 칼날을 겨누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서다. 

더욱이 이런 중구난방식의 국토부 제재가 항공업계의 시장 질서를 흐트러트림과 동시에 혼선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적잖게 흘러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항공역사상 국토부가 단 한 번도 처분한 적이 없는 금액의 과징금을 받은 제주항공이 그렇다. 지난달 15일 국토부는 행정처분심의위로부터 리튬배터리가 장착된 시계를 승인 없이 운송했다는 이유로 제주항공에 과징금 90억원을 확정했다. 

제주항공이 처분 받은 과징금은 제주항공의 2018년 2분기 영업이익(116억원)에 가까우며, 관련 물품 운송으로 얻은 매출 280만원의 3214배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물품운송을 통해 제주항공이 얻은 사익을 간과한 채 처분했다는 비판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진에어의 과징금도 논란의 대상이다. 지난 7월25일 진에어는 60억 과징금을 확정받았다. 지난해 9월 괌 공항 도착 후 엔진에서 연기가 났지만 '고장탐구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무엇보다 국토부의 편파적인 항공정책은 항공사의 외국인 임원 문제를 둘러싼 제재 조치에서 확연하게 드러났다. 

국토부는 애초부터 무리가 있다는 지적에도 미국국적의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등기이사 재직으로 인한 진에어 면허취소를 강행하려 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나 주주들의 손해, 직원들의 대량 실직 사태라는 논란을 빚을 뻔 했다. 

이와 달리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외국국적을 가진 브래드 병식 박 씨라는 인물이 사외이사로 등기임원이었음에도 아무런 행정조치를 처분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같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한 쪽에는 잇단 제제를, 또 다른 한쪽에는 관대하게 대처하며 국토부 스스로가 공정한 잣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국토부는 지난 11월14일 '항공산업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는데, 항공업계는 이에 대해 "기업 옥죄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사실 국토부가 안전, 불법 개선, 운영의 공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 단, 규제 강도를 높이는 과정에서 기본에 충실하고 신뢰가 바탕 돼야 한다. 

하지만 최근 국토부의 특정항공사에 대한 고강도 제재, 편파적인 제재는 국토부의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신뢰를 잃어버린 정책, 기본이 안 된 정책은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오히려 반발과 분노만 살뿐이다. 

평가와 제재를 가할 때 모든 당사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적절한 처분이 아닌, 기업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과한 처분으로 국토부가 그저 '기업 옥죄기에 바쁘다'는 오명을 쓰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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