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기준위반 사건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가 최종 결정됐다.
5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80억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이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증권신고서 및 사업보고서 중요사항 거짓기재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삼성바이오가 고의 분식을 했다고 결론내고, 대한 대표이사 및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 지정 및 검찰고발,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을 결정했다.
과징금은 부과액이 5억원이 넘으면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14일 증선위 심의 결과가 나온 이후 서울행정법원에 제재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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