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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문자·앱 알림으로도 거래내역 통지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8.12.05 17:48:09

[프라임경제] 증권사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알림으로도 투자자에게 거래내역을 통지할 수 있게 됐다.

5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CMA(종합자산관리계좌) 매매명세 통보 제외 등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 규정과 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금융투자분야 규제 상시 개선체계' 마련된 후속조치로, 금융위 홈페이지에 개정안을 고시하는 6일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기성 자금인 CMA를 매매명세 통보대상에서 제외하고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문자메시지와 애플리케이션 알림 등을 추가했다.

현재는 환매조건부채권(RP)과 머니마켓펀드(MMF)에 자동 재투자되는 CMA도 매매내역 등을 통보해야 한다. 이는 대기성 자금이 별도 상품에 투자된 것으로 투자자를 오인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었다.

또한 증권사에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을 겸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증권사가 간편결제 업체와 업무 제휴를 하려면 전자금융거래법상 PG 업무를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존 법령상 PG업 겸영이 허용되지 않아 업무 제휴가 불가능했다.

이밖에 이번 개정으로 대고객 환매조건부채권(RP) 대상 채권에 외국 국채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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