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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여가친화기업' 재인증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8.12.06 11:28:33

[프라임경제] BNP파리바 카디프생명(대표 브누아 메슬레)은 '2018년 여가친화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6일 알렸다.

임직원 가족 초청 행사 '패밀리데이'에 참여한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임직원과 가족들이 비누방울 체험행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여가친화기업 인증은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데 모범이 되는 기업을 선정해 인증 및 지원하는 제도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으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람 중심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 발굴에 중점을 두고, 여가시간 보장을 위한 제도운영 실태와 기업문화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이 평가에 반영됐다.

2015년 인증 획득에 이어 올해 재인증 심사에서도 여가친화경영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선정된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임직원의 여가시간 확보를 위한 제도를 마련해 운영 중이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통해 출퇴근 시간을 조정, 여가시간을 계획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임직원 모두에게 2주간 휴가가 주어지는 '블록리브(Block Leave) 제도'를 통해 직원들이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장려한다.

또 여가시간을 보다 풍요롭게 즐길 수 있도록 여행, 레포츠, 문화생활, 체력단련 시 발생하는 비용을 복지카드를 통해 지원하고 외국어 학습 및 자격증 획득을 위한 교육비도 지원하고 있다.

브누아 메슬레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대표 사장은 "모든 비즈니스 활동의 원동력은 결국 사람으로, 그 대상에는 고객, 파트너는 물론 직원도 포함된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경청하고 그에 맞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BNP파리바 카디프생명은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제도 실시일보다 약 2년 앞당겨 임신부 단축 근무제를 시행, 단축 근무 적용기간도 전 기간으로 확대해 적용하는 등 여성 직원의 쾌적한 근무 환경 제공에도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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