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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양도세 확대" vs "소득없이 세수↓ 우려"

문성훈 교수 "증권세 경제적 이중과세"⋯정부 "받아들이기 힘들어"

최이레 기자 | ire@newsprime.co.kr | 2018.12.06 16:29:42
[프라임경제]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축소·폐지하는 대신 양도소득세를 확대하자는 주장과 증권거래세 개편이 세수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상반된 의견이 제시됐다.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렸다. 참석 패널들이 토론회 시작 전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프라임경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실 주최로 '증권거래세, 이대로 좋은가'란 주제의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증권거래세 축소·폐지와 개편 등에 대해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증권거래세 입법 배경을 살펴보면 자본시장 육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금 징수를 한다는 과세 목적이 나와 있다"며 "증권거래세 세율을 줄이고 양도소득세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해외 사례를 통해 살펴보면 과세 형편성과 자본시장 활성화 측면에서 참고할 사항이 많다는 진단도 내놨다.

문 교수는 "일본의 경우 1989년부터 1998년까지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 부과를 병행했다"며 "이 기간 동안 민간이 같이 참여해 금융 정책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증권거래세 폐지라는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토론회에서 증권거래세 세율을 줄이고 양도소득세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프라임경제


더불어 "스웨덴도 증권거래세와 양도세 폐지 후 증시가 다시 활성화 되는 결과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스웨덴은 1986년 7월부터 주식 거래 세율을 거래 당 0.5%에서 1%로 상승시켰다"며 "이후 거래량이 급속히 위축되고 자본은 역외로 이탈해 세수도 위축된 사례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가운데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정책관은 문성훈 한림대 교수와 상반된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이 정책관은 증권거래세 존재에 대해 △양도세 대체 개념 △거래 투기 억제 △시장 통행세 개념 등 복합적 이유로 증권거래세가 정착 됐다는 것. 

이상율 기획재정부 소득정책관은 "시장에서 증권거래세 폐지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정부 입장에서 이를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며 "중복 과세 대상자는 극소수로 전체 투자자 500만명 중 1만명 수준에 불과해 2중 과세라 폐지해야 된다는 주장은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정책관은 문 교수가 제시한 해외 사례에 대해서도 반박성 의견을 피력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호주 등의 국가에서는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부과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더불어 그는 "증권거래세 자체를 폐지한다고 해서 주가가 하루아침에 오르지 않을뿐더러, 이는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조심스럽다"며 "경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오늘 토론회에서 건의된 내용들을 잘 참고해 관련된 정부 정책에 수렴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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