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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핀테크특별법' 소비자 보호는 '뒷전'

법안심사 소위 통과…명확한 규제 마련안돼 소비자 피해 '우려'

김다빈 기자 | kdb@newsprime.co.kr | 2018.12.06 18:30:23

국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모습.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일명 '핀테크특별법'이 법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이 핀테크특별법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 마련에는 어느 정도 비중을 두고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지난 4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규제혁신5법 중 하나인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 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제품에 대한 우선허용, 사후규제 원칙 등을 담고 있으며, 핀테크특별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 빠르면 오는 3월 "규제 필요 vs 불필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며, 지난 11월28일 정무위에서 통과된 핀테크특별법 역시 법 제정 속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핀테크특별법과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은 정무위 전체회의를 거쳐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 의결과정을 통과한다면 오는 2019년 3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처럼 핀테크특별법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금융소비자들을 피해에서 어느 정도 보호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  

지난 11월23일 정무위 법안심사 제 1소위 회의록에서는 핀테크특별법에 대한 논의 과정 중 여·야 의원들이 핀테크 사업자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 피해액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놓고 논쟁을 펼친 바 있다. 

손해배상 조항을 제외하자는 의견을 내세운 야당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우리 법체계에 맞지 않다. 금융기업들이 마음껏 노는데 사고 나면 네 책임이다. 네가 잘못이 없더라도 혼난다. 이러면 어떻게 노느냐?"라며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반면 여당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규제프리라는 특혜를 주는 만큼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도 가중하는게 법 취지에 맞다"며 "특혜만 주고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생겼을 때 이런 징벌적 조항이 없으면 이 법으로 인해 오히려 금융혁신이 후퇴하고 '향후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며 손해배상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핀테크와 같은 신산업 발전을 위해 규제완화는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다수지만 명확한 손해배상과 규제 없이는 더 큰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특히 지난 19일 금융감독원이 전한 'P2P대부업자 실태'는 명확한 규제 없는 핀테크 산업이 소비자에게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로 꼽힌다.자료에 따르면, P2P 대부업체 20개사가 사기·횡령 혐의로 적발됐으며, 피해자 1만명, 피해액 규모도 1000억원이 넘어섰다.

◆ 법안 통과 후 "소 잃고 외양간 된다면…" 

P2P 역시 금융회사가 시장에 개입하지 않고 투자자와 차주를 쉽게 연결해줄 수 있는 새로운 핀테크 사업으로 각광 받으며 급성장했다. 지난 2016년 말 4682억원에 불과했던 P2P금융 대출액이 2018년 9월말에는 2조6286억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여전히 P2P대출 사업에 대해 관리, 감독, 처벌에 대한 법규는 전무한 상황이다. 피해에 대한 규제안이 부족하다는 점은 한창 인기를 누리던 P2P 사업이 주춤하게된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P2P피해 사례도 있었지만,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보다 핀테크특별법법 제정에 더욱 중점을 둬선 안된다는 우려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리는 부분이다.  

한 P2P업체가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마련한 허위 사업장. ⓒ 금융감독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소위에서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다고 본다"며 "이 법이 하루빨리 제정되고 시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조항 없이 일단 시행을 하고 1년 후 문제가 되면 수정할 기회가 있다"며 법 제정 속도가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하지만 명확한 금융소비자 보호 법제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 더 큰 피해와 함께 핀테크 산업 성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송원섭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원은 "핀테크특별법 제정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우선 해야할 일은 규제나 법률을 효율적으로 개정해 국민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며 "현재 규제완화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규제를 완화한다면 금융당국은 더욱 시장에 대한 감독을 철저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하지만 금융당국이 이러한 능력이나 자율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라며 "규제완화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하는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럽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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