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받았다는 허위주장을 해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7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재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내린 사회봉사 80시간 이수 명령 역시 고령 등을 이유로 면제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총재의 주장이 상당부분 사실관계와 맞지 않고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 이후 김 전 총재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잘못을 인정해 주장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재가 '친노 세력이 삼성에서 걷어간 돈을 나눠 가졌다'는 식으로 연설했는데 사실 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면서 "피해자와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를 입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8000억원을 횡령했다는 건 엄청난 내용이고 사실관계를 왜곡해 유족이 상당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연설로 끝난 게 아니라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명예훼손 정도가 심해졌고 피해자 측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한 보상 가능성과 김 전 총재가 70대 고령인 점을 감안해 원심이 선고한 사회봉사 80시간 이행 명령은 거둬들였다.
앞서 김 전 총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촉발된 2016년 11월 친박극우집회에 연설자로 나서 "임기 말이 되면 (대통령이)다 돈을 걷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다"고 말해 도마에 올랐다.
그는 삼성에서 돈을 걷은 당사자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형과 이학영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 사람들이 8000억원을 갖고 춤추고 갈라먹고 다 해 먹었다"고도 했다.
이후 이해찬 대표와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 등이 김 전 총재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며 검찰은 지난해 6월 김 전 총재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건호씨 등은 김 전 총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총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한편 김 전 총재는 민주당 의원 시절인 2004년에도 노 전 대통령이 동원산업으로부터 50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그해 5월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수감된 전력이 있다.
당시도 그는 해당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하고 동원산업에 두 차례에 걸쳐 사과하는 등 곤욕을 치렀다.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