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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재 '노무현 8000억 수수' 거짓말 2심도 집유

항소심 징역 8월·집유 2년 선고···사회봉사 명령도 면제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12.07 13:26:00

[프라임경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8000억원을 받았다는 허위주장을 해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가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7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총재에 대해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내린 사회봉사 80시간 이수 명령 역시 고령 등을 이유로 면제됐다.

배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재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경찰 소환조사를 받기위해 지난 2월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사적 유용 혐의를 받고 있는 법인카드를 들어 보이고 있다. ⓒ 뉴스1

항소심 재판부는 김 전 총재의 주장이 상당부분 사실관계와 맞지 않고 유족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다는 점, 이후 김 전 총재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잘못을 인정해 주장이 허위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총재가 '친노 세력이 삼성에서 걷어간 돈을 나눠 가졌다'는 식으로 연설했는데 사실 관계와 맞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다"면서 "피해자와 유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피해를 입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8000억원을 횡령했다는 건 엄청난 내용이고 사실관계를 왜곡해 유족이 상당한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연설로 끝난 게 아니라 언론보도가 이어지면서 명예훼손 정도가 심해졌고 피해자 측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다만 민사소송을 통한 보상 가능성과 김 전 총재가 70대 고령인 점을 감안해 원심이 선고한 사회봉사 80시간 이행 명령은 거둬들였다.

앞서 김 전 총재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촉발된 2016년 11월 친박극우집회에 연설자로 나서 "임기 말이 되면 (대통령이)다 돈을 걷었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삼성에서 8000억원을 걷었다"고 말해 도마에 올랐다.

그는 삼성에서 돈을 걷은 당사자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친형과 이학영 의원의 실명을 거론하며 "그 사람들이 8000억원을 갖고 춤추고 갈라먹고 다 해 먹었다"고도 했다.

이후 이해찬 대표와 노 전 대통령의 장남 건호씨 등이 김 전 총재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며 검찰은 지난해 6월 김 전 총재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건호씨 등은 김 전 총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총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한편 김 전 총재는 민주당 의원 시절인 2004년에도 노 전 대통령이 동원산업으로부터 50억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으나 그해 5월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 수감된 전력이 있다.

당시도 그는 해당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하고 동원산업에 두 차례에 걸쳐 사과하는 등 곤욕을 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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