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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금감원 '채용비리'…차석 탈락자에게 1000만원 배상하라"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8.12.07 16:09:34

[프라임경제] 법원이 금융감독원의 채용비리로 공개채용에서 불합격한 차석 지원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정모(33)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씨는 지난 2016년 금감원 신입직원 채용 당시 금융공학분야에 지원했다. 2차면접까지 점수 합산 2등으로 합격권이었으나 최종면접에 오른 3명 중 합산점수가 가장 낮았던 A씨만이 최종합격했다.

이후 지난해 9월 공개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금감원은 당초 면접 계획에 없던 지원자들 평판을 조회해 최종평가에 반영하고, 이 과정에서 당초 2명으로 예정했던 합격인원이 1명으로 줄였다.

당시 A씨는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하고도 지방대학교를 졸업했다고 기재해 '지방인재'로 분류됐으나 금감원은 이를 알고도 눈감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월13일 최고점을 받고도 탈락했던 B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B씨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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