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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차량 소화기 의무···"스프레이형 No!"

소방청, 차량용 인증 제품 공급확대 추진

김동운 기자 | kdw@newsprime.co.kr | 2018.12.07 17:32:24

전체 차량 화재 사건 중 5인승 승용차량의 비율은 47.1%다. 하지만 5인 승용차에는 현재 소화기 비치가 의무가 아니다. ⓒ 연합뉴스

 

[프라임경제] 내년부터 5인승 포함 모든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1단위·0.7kg)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BMW를 비롯한 일부 차종에서 주행 중 발화로 차량이 전소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자 추진된 정책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7월까지 발생한 차량 화재는 3만784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일반적인 5인승 승용차량의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7.1%에 이른다. 그만큼 차량 내 소화기 설치 기준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는 뜻이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와 소방청은 차량용 소화기 의무 설치 기준을 기존 7인승 이상에서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으로 강화하고 승용차는 운전자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위치, 승합차는 운전석 부근 및 동승자가 사용하기 쉬운 곳에 소화기를 두도록 제도 변경을 추진했다.

특히 소방청은 자동차 정기검사 때 소화기 설치 여부 및 작동상태 점검을 함께 실시하는 내용의 안전관리 강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자동차 및 관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대한 관리주체가 기존 국토교통부에서 소방청으로 이관된다.

한편 소방청은 올바른 차량용 소화기 비치 방법에 대한 안내 및 홍보에도 집중하고 있다. 핵심은 소화기를 구입할 때 반드시 차량용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시중에 유통되는 스프레이(에어로졸) 형태의 소화용구를 구비했다 하더라도 차량용 소화기를 추가로 구매해 비치해야 한다.


이번 법률이 개정될 경우 자동자겸용이라고 표기된 소화기를 구비해야 한다. ⓒ 소방청

안영준 지방소방위는 "시판 중인 스프레이식 소화용구의 경우 용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진동시험을 통과하지 않은 제품들이 상당수"라며 "법적 기준에 맞는 차량용 제품을 비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령 개정에 따라 차량용 소화기 공급 물량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지만 제조업체와 논의해 인증 제품 생산을 늘리기로 했다"면서 "관리 주체가 국토부에서 소방청으로 이관 되는대로 세부규칙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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