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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 이재수 전 사령관 투신 사망

구속영장 청구 기각 나흘 만에 극단적 선택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12.07 21:58:49

[프라임경제]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7일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3일 법원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한지 나흘 만이다.

세월호 유가족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이재수 전 국군기무사령부 사령관이 7일 서울 송파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사진은 지난 3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는 이 전 사령관. ⓒ 뉴스1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 전 사령관이 이날 오후 2시48분경 송파구 문정동 소재의 오피스텔 건물에서 몸을 던졌으며 현장에서 유서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시신은 소방당국의 사망 확인을 거쳐 경찰병원으로 옮겨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지난달 27일 이 전 사령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소환해 피의자 조사를 마쳤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사령관 등은 2014년 4월부터 그해 7월까지 기무사 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의 정치성향 등 동향과 개인정보 수집 및 사찰을 지시했으며 경찰청 정보국에서 진보단체 집회 계획을 입수해 재향군인회에 전달하라고 명령한 혐의다.

검찰 출석 당시 이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 여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부대를 지휘했던 지휘관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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