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은수미 성남시장이 이른바 '조폭사업가 지원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는 지난 2일 은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지난 10월 경찰은 은 시장이 2016년 6월부터 약 1년간 조직폭력배 출신인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로부터 운전기사와 차량유지비 등을 제공받았다는 주장과 관련해 정치자금법 위반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긴 바 있다.
은 시장은 검찰에서도 "자원봉사자의 순수한 선의로 알았을 뿐 불법적인 지원은 받은 적이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5월 처음 의혹이 제기된 직후 은 시장이 내놓은 공식입장과 똑같다.
검찰은 은 시장이 차량편의를 제공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만큼 위법성 여부를 따져 기소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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