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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축산분뇨 바다 방류 허가, 인근 어촌계 반발

 

김재두 기자 | kjd1772@hanmail.net | 2018.12.09 13:47:00

[프라임경제] 전남 무안군이 청정해역에 축산분뇨정화 방류를 허가, 해양 오염을 부추기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8일 무안군과 어촌계에 따르면 A축산은 현경면에서 1만9000여두, 청계면에서는 4만5000여두를 사육한다. 분뇨는 각 98톤씩 일일 약 200톤을 바다에 방류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17년 10월13일 무안군의 승인에 기반한 것이다.

무안군은 방류 허가를 인근 마을 주민이나 어촌계에 공청회 및 주민 설명회도 거치지 않고 승인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특히 A축산이 분뇨 방류수의 수질기준 및 방류량을 위탁운영업체에 맡기고 있어, 관리 감독의 허점에 노출돼 있다는 비판이 동반되고 있다. 방류 승인된 해안은 낙지, 숭어, 굴 등 무안 수산물과 해수욕장 및 윈드서핑장이 인접해 있어 무안군 이미지 실추의 원인이 되고 있다 

돼지는 타 가축(소, 닭)에 사용되는 항생제 사용량 보다 월등히 많은 것으로 추정, 분뇨에서 항생제 잔류 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촌계 A씨는 "방류 허가도 문제지만 방류수 수질 기준이나 방류량을 업체만 알 수 있지 정확히 기준에 맞춰 방류하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며 불만을 토로하고 "어촌계 총회 시 회원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방류 허가 시 법적으로는 공청회나 설명회는 허가 조건에 없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고 답했다.

한편 A축산에서 정화 방류한 축산분뇨는 전년도부터 현재까지 3만여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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