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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교육청, 학원장이 근로계약서 없는 강사에게 갑질

 

나광운 기자 | nku@newsprime.co.kr | 2018.12.10 09:08:28

[프라임경제] 전남 목포와 무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학원장이 강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근로계약서도 없이 강사를 채용하고, 업무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갑질을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져 관계당국의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10일 일고 있다.

목포시와 무안군 남악의 지역에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으로 영어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A원장은 학원 강사를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고용하고도 4대 보험과 같은 기본적인 보장도 없이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원장은 강의시간 중간에 기본적인 휴식시간 조차도 보장하지 않아 강사들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를 받아 온 것으로 알려져 학원장의 갑질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의혹과 함께 교육당국의 진상규명과 지도감독이 시급하다는 여론이다.

또한 A원장은 학원생들의 학원비도 고시 가격보다 실제로는 2~3만원 더 받아 오면서도 강사들의 복지를 외면했고, 뜻이 맞지 않는 강사를 강제 퇴사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피해 강사는 근로계약서가 없어 저항도 못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법적인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통화에서 A원장은 "근로계약서를 정상적으로 작성했다"면서 근로계약서 존재여부에 대해서는 "작성은 했지만 이사 도중 태풍에 날아가 버렸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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