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대리게임 처벌법 국회 본회의 통과…"업자 처벌 가능"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8.12.10 10:10:50

[프라임경제] 이동섭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리게임 처벌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희의를 통과함에 따라 전문 대리게임업자들이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대리게임을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승인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게임물의 점수·성과 등을 대신 획득해 주는 용역의 알선 또는 제공을 업으로 함으로써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로써, 전문대리게임업자는 물론 포털사이트에서 광고 중인 대리사이트들을 제재할 수 있게 됐다. 대리게임 처벌법은 공포 후 6개월 이후 시행된다.

그동안 게임사들은 이용 약관을 통해 계정 정지 등의 수단으로 제한적인 제재만 해왔다. 그러나 법적인 제재 근거 수단이 없어 대리게임업자들이 사업자등록까지 하고 온라인 광고 등을 통해 수만 원에서 수십 만 원의 비용을 받고 버젓이 영업활동을 해왔다.

이동섭 의원은 "대부분의 인기 게임들이 전문 대리게임업자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며 "대리게임은 일반 사용자는 물론 게임사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나아가 e스포츠 생태계까지 망치는 암적인 존재였지만 쉽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에 건강한 e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