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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정류소·소화전 불법주차…시민 신고 시 '과태료' 물어

사진 찍어 신고 시 범칙금 최대 5만원 부과

김동운 기자 | kdw@newsprime.co.kr | 2018.12.10 10:07:41
[프라임경제] 이달부터 서울시내에서 버스 승하차나 소방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주정차도 시민들이 직접 신고해 현장단속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8월 제천, 밀양 등에서 불법 주차로 인해 화재가 커지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 이를 막고자 소화시설 5m 인근 주정차 금지안을 담은 도로교통법이 8월 10일 개정됐다. 그러나 이에 불구하고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가 약 2천 300명을 대상으로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른 주정차 금지구역 변경 인지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약 57%가 모른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서울시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신고 항목에 이전부터 민원이 들어오던 버스정류소 주변과 소방 활동 장애지역의 불법주정차를 추가하는 행정예고를 내고 6일부터 신고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써 버스정류소 표지판, 노면표시선으로부터 10m 이내 정지차량과 지상식 소화전 외에도 지하식, 비상식 소화전과 연결송수구, 비상식소화장치, 화재경보기 5m 이내 불법주정차 차량은 시민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과태료는 차량의 종류에 따라 4만원에서 최대 5만원까지 부과된다.

소방차 통행로 인근에 불법 주정차시 최대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법 개정 내용을 모르는 시민들이 많아 우선 소방시설 중 시민신고 대상은 '지상식 소화전'에 한정한 후 추후 홍보를 병행해가며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시민신고 유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 시민신고 항목의 기준도 보다 상세 하게 명시하고 시민신고제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도 개편됐다.


보도 주정차 신고대상은 보도와 차도의 명확한 구분이 가능한 보도에 정지해 있는 차량을 말하며, 횡단보도 주변은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하여 정지해 있는 차량을 말하고, 버스전용차로 위반은 정지차량은 물론 주행차량도 해당된다. 

개선된 스마트폰 앱은 사용자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앱 디자인을 개선했고, 사진 위‧변조 방지를 위한 고유카메라 기능도 추가했다. 

불법 주차 차량 신고를 하려면 앱 화면하단 '과태료부과요청' 메뉴를 클릭해 위반사항, 위반위치, 차량번호, 단속사진을 입력한 뒤 위반 차량을 1분 간격으로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한 사진을 2장 이상 등록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과태료 부과요건이 갖춰지면 신고자에게 문자를 통해 통지되고, 현장단속 없이 위반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나가면 그 사이 불법주정차 차량이 사라지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었는데, '시민신고제'가 이러한 문제 해결에 상당부분 기여하고 있다"며 "시민신고 활성화 방안을 지속 강구해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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