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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일시정지 회선 고객' 직권해지 실시

2G 가입자 수 줄이기 위한 묘수?…"2G 한정 아냐"

오유진 기자 | ouj@newsprime.co.kr | 2018.12.10 17:20:21

SK텔레콤이 '장기 일시정지 이동전화 회선 이용계약 해지 안내'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했다. ⓒ SK텔레콤 홈페이지 화면캡처

[프라임경제] SK텔레콤(017670)이 장기 일시정지 중인 회선에 대한 직권해지를 실시한다고 밝힌 가운데, 이를 두고 2G 서비스 종료를 위한 준비작업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오는 12일과 13일 3년 이상 일시정지 중인 이동전화 회선 신청 고객들을 대상으로 직권해지를 실시한다.

이는 이용약관 제18조(일시정지 및 재이용) 및 이용약관 제19조(해지)에 따라 12월10일까지 일시정지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지 않을 경우 이동전화 이용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

앞서 SK텔레콤은 지난 11월28일 '장기 일시정지 이동전화 회선 이용계약 해지 안내'를 통해 이와 같은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으며, 해당 고객들에게 문자 등을 통해 공표했다.

이에 기존 01X(011·017 등) 번호를 가지고 있는 일시정지 고객들은 해당 번호를 유지하려면 기본료를 지불해야만 한다. 다만, 해제 이후 일시정지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SK텔레콤의 직권해지에 대해 2G용 주파수인 800MHZ 할당 기간이 오는 2021년 6월 만료를 앞두고 있어 100만명 이상 가입자를 보유할 시 서비스 종료에 어려움이 따라 선제적으로 가입자 수 줄이기에 나선 것이라고 해석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SK텔레콤 내 2G 가입자 수는 올해 10월 기준 약 100만명이다. 이는 이동통신 3사(KT는 2G 일몰) 중 가장 많다.

이로 인해 이번 직권해지 대상 회선 상당수가 2G 가입자가 대상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2G 가입자 약 70만명을 보유하고 있는 LG유플러스(032640)는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하지 않아 해당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2G 가입자만 대상이 아닌 3G와 4G도 모두 포함돼 있으며, 정부 정책에 발맞춰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만, 이번 직권해지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러 해석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그중 주파수 운용에 따른 서비스 유지비용이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 SK텔레콤의 경우 2G용 주파수인 800MHZ 주파수 이용권 금액으로만 매년 약 1114억원(2018년 기준)에 이르며, 주파수 이용권 금액뿐만 아니라 서비스 제공 및 유지를 위한 금액까지 합쳐지면 더욱 높은 숫자일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3G, 4G 요금제 대비 값싼 2G 요금제의 특성상 수익 창출을 통해 이용권 대금 등을 지불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2G 서비스 제공은 SK텔레콤 측에서는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또한 5G(세대) 상용화를 앞둔 시점에서 해당 주파수를 5G 서비스 제공 주파수로서 활용도 가능해, 지속적인 2G 서비스 제공은 SK텔레콤 입장에서는 '실'이며 2G 이용자 수가 감소될수록 '득'일 수밖에 없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직권해지는 장기 일시정지 가입자와 유지 의사를 가진 가입자들을 구분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2G 고객도 소중한 고객이고 여전히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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