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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거래소 이사장 "삼바 불확실성 장기화 바람직하지 않아"

기심위 결론 못 낼 경우 추가 심사…현행 각종 매매거래 정지제도 검토

한예주 기자 | hyj@newsprime.co.kr | 2018.12.10 18:09:18

[프라임경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거래정지로 시장 불확실성이 장기간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10일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거래소 출입기자 송년 간담회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소견을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한국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가 열린 것과 관련한 발언이다.

정 이사장은 "기업심사위원회 결정을 전적으로 존중할 것"이라며 "상장 규정상 기업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와 영업지속성, 지속가능성, 경영투명성, 공익·투자자보호 등을 모두 고려해서 기심위가 전적으로 고려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10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한국거래소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달 14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의 분식회계 판정을 받고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거래소는 지난달 30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상폐 여부를 가리는 기심위 심의 대상으로 올리기로 결정하고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를 개최하기로 했다.

회의 구성은 교수·회계사·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 15명 중에서 6명을 뽑고 거래소에서는 권오현 유가증권시장본부장보가 참여해 총 7명의 심의의원으로 구성됐다.

기한은 오는 31일까지 예정돼 있으나 시장 혼란성 등을 고려해 이르면 오늘 안에도 최종 결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기업심사위에서 삼성바이오의 상장 유지 결론을 내릴 경우 거래 정지는 바로 풀리게 된다. 그러나 기업 개선기간(최대 1년)을 부여하면 거래 정지는 개선기간이 끝날 때가지 정지되며, 다시 한 번 적격성 심사를 받게 된다. 상장 폐지로 판단이 내려지면 바로 상장 폐지 절차에 들어간다.

주로 회계 부정보다는 자본잠식과 같은 재무 건전성, 기업 존속 여부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 상장 폐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을 감안, 시장에선 삼성바이오의 상장 폐지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한편, 이날 정 이사장은 현행 각종 매매거래 정지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시장관리상 지장이 없는 한도 내에서 정지사유 및 기간을 최소화하겠다는 사업 계획을 내놨다.

거래소는 정보전달 속도가 빨라진 환경을 고려해 현행 정지시간을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관리종목지정,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 발생 등의 경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용하는 매매정지를 합리적 방법으로 개선키로 했다. 개선안에는 정지기간을 단축 또는 사안별로 정지 대신 매매방식 변경으로 대체하는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정 이사장은 "현행 매매거래정지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조회공시, 관리종목지정 등에 대한 매매정지시간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거래 연속성과 투자편의를 증진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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