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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석환 홍성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오영태 기자 | gptjd00@hanmail.net | 2018.12.10 21:31:22

김성환 홍성군수. ⓒ 프라임경제

[프라임경제] 3선 도전에 성공한 김석환 홍성군수가 지난 6일 공직선거법위반 공소시효를 7일 남겨두고 기소됐다.

김 군수는 재선 군수 재임시 지지율이 같은 당 경선 후보들과 오차범위내 경쟁을 벌였었고, 본선 투표에서 민주당 최선경 후보와 1300여표차로 각축을 벌여 취임 후에도 지역주민들의 끊임없는 관심을 받아왔다.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소속 K 검사는 김 군수를 공직선거법 제254조 2항,제255조 1항 2호 형법 제40조 등에 의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공소를 제기했다. 예비후보 등록 전 공무원의 신분으로 5회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김 군수를 고발한 A씨는 "김 군수는 투표전 관광버스안에서 유권자들에게 마이크를 통해 지지 발언을 하였으므로 명백한 사전 선거운동이다" 라고 말했다.

오는 18일 1차 심리가 벌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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