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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제2의 KT대란 없어야"

방발법 개정안 대표 발의 피해보상기준·절차 명문화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12.11 10:58:41
[프라임경제] 최악의 통신대란 사태로 기록될 KT아현국사 화재 사건과 관련해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마포갑)은 통신시설 등급 관리를 강화하고 재난에 다른 피해보상 기준과 절차를 명시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방송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에 통신시설 등급 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조사와 점검을 의무화하고 재난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를 보상하는 기준과 절차, 주요방송통신사업자 간 대응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KT아현국사 등 사실상 C등급에 속하지만 D등급 시설로 분류되는 사례를 사전에 점검해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주제와 이동통신 3사간 우회망 확보 등 실효성 있는 대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노 의원은 "기존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디테일을 강화해 이번 KT사태와 같은 인재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ICT 발전으로 더욱 다양해진 피해유형에 적합한 보상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소개했다. 

한편 지난달 발생한 KT아현국사 화재로 인근 지역 통신망이 마비되면서 일반 이용자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2차 피해를 호소하는 가운데, KT(030200)는 화재 발생 17일 만인 이달 10일 3차 서비스 장애 보상안을 내놨다.

이에 따라 서비스 장애 기간에 따라 이용요금을 감면하고 영세 소상공인 서비스 장애에 대한 위로금 지급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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