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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유치원 3법 임시국회서 처리하자"

연동형비례제 도입 논의 위한 포석?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8.12.11 11:40:58
[프라임경제]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처리가 무산된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12월 임시국회 개최 및 법안 심사 재개를 제안했다.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연내 처리를 성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가회계시스템 도입과 회계처리단일화 외에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교비 유용 시 횡령죄 적용 등 핵심적인 내용들이 다수 후퇴한 중재안에 대해서는 입법 취지가 무색하다는 우려가 여전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 뉴스1



아울러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안 역시 임시국회 의제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한 만큼, '진짜 목적'을 위해 유치원 3법을 명분으로 내세웠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바른미래당 교육위원회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의 연내처리는 존엄한 명령이며 국민에 대한 국회의 책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유치원 3법이 불발된 배경에 대해 "정기국회 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한국당이 대안을 빨리 마련하지 않았고, 법안심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도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마지막 법안심사에서 한국당 김한표 간사께서 학부모부담금 부분의 형사처벌을 일정기간 유예하는 중재안에 부분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등 합의 처리에 전혀 진전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또한 "박용진 의원 법안과 김한표 의원의 대안, 저의 중재안을 중심으로 논의한 결과 중재안에서 제시한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지원방식의 지원금 유지, 단일회계시스템에 대해서는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면서 "남은 것은 형사처벌 시행 유예와 향후 재논의 방안을 입법 기술적으로 어떻게 풀어낼 건지에 대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손학규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의 단식농성을 촉발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역시 임시국회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상임위마다 유치원 3법뿐 아니라 시급한 현안이 산적해있다"면서 "12월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에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민주당과 한국당에 촉구한다.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안건 심의에 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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