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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전화로 보험가입 시 '불완전판매' 유의하세요"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8.12.11 15:43:56

[프라임경제] #. A보험사는 전화로 B씨에게 확정금리로 부리되고 나중에 목돈이나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좋은 저축성 상품이 있다고 소개했다. 이에 B씨는 TM설계사의 상품설명이 빨라 잘 들리지 않았지만 의심없이 가입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보험사가 보낸 보험증권을 살펴보니 가입 상품은 저축성보험이 아닌 보장성 상품인 종신보험이었고, 해지하자 낸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어 손해가 발생했다.

최근 전화(TM)를 통해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경우가 늘면서 위 사례처럼 소비자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TM 보험 가입 시 5가지 유의사항을 안내했는데요.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청약이 완료될 때까지 모든 설명을 주의 깊게 들으신 후 상품의 장단점을 모두 고려해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TM을 통한 보험모집은 고객에게 상품을 소개하는 '권유단계'와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청약단계'로 나뉘는데요. 설계사가 권유단계에서는 상품의 장점만을 언급하고 고객이 가입의사를 밝힌 후 청약단계에서 불이익이 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한 상품의 중요내용을 설명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한편, 날로 어렵고 복잡해지는 보험상품을 전화로 판매하다보면 상품 설명내용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따라 설계사가 설명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빠른 속도로 설명하고 고객의 이해여부를 확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입자는 본인이 상품을 제대로 이해했음을 녹취로 남기게 되는 것이므로 귀찮고 지루하더라도 상품설명을 잘 들어야하는데요. 상품설명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시 "천천히" 또는 "크게" 말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또 가입 전에 상품요약자료를 문자, 이메일, 우편 등으로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TM은 전화로만 상품설명이 이뤄져 판매자와 소비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불완전판매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설계사가 상품의 유리한 점만 강조하면 소비자가 불리한 점을 알기는 어렵겠죠. 특히 저축성보험은 보험기간이 장기이고 변액보험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가입을 신중하게 결정해야합니다.

때문에 이달부터 저축성보험(금리확정형 제외) 및 변액보험, 갱신형 실손의료보험을 계약하거나 노인복지법에 따라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와 보험 체결 시 가입권유 전 또는 가입권유 도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상품요약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큰 글자와 그림이 있는 보험안내자료를 받으실 수 있고 내년 1월부터는 가입 후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도 늘어나는데요. TM 보험상품 철회 기간은 일반 보험상품이 청약일로부터 30일인데 비해 15일 더 긴 45일로, 이 기간 더 고민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가입한 상품 내용은 모두 해피콜로 재확인할 수 있는데요. 해피콜은 보험사가 신규가입한 보험계약자를 대상으로 청약철회 가능 기간 내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보험계약의 중요내용을 재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해피콜 내용이 기억하고 있는 상품내용과 다르다면 재설명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고객이 상품내용을 이해한다고 대답한 해피콜 녹취자료는 향후 분쟁 시 불리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이해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주의 깊게 들은 후 신중하게 대답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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