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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아현국사 화재 '보상 조회 페이지' 오픈…내 보상금은?

12일 오전 9시 오픈…3시간 또는 누적 6시간 장애 고객에 요금 감면

임재덕 기자 | ljd@newsprime.co.kr | 2018.12.12 09:45:42

[프라임경제] KT가 아현국사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피해 보상 프로세스를 본격 가동한다.

KT는 12일 오전 9시 아현국사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보상 조회 페이지를 오픈했다. 여기에서는 피해 보상 가능 여부와 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대상은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용산구 및 중구를 비롯해 영등포구 여의동, 고양시 덕양구 일부 지역에서 불편을 겪은 KT 상품 이용 고객이다.

단, KT 기지국과 사용자 휴대폰 등 무선 단말과의 신호 전송 유무를 기준으로, 3시간 이상 또는 누적 6시간 동안 장애를 입은 고객으로 판단됐다.

KT가 12일 오전 9시 아현국사 화재에 따른 서비스 장애 보상 조회 페이지를 오픈했다. ⓒ KT 홈페이지

보상금은 장애 직전 3개월(8~10월)간 월평균 이용요금을 평균 내 산정한다. 선택약정 및 결합 할인 금액을 비롯해 부가세, 기타서비스(소액결제, 로밍 등) 금액은 제외된다.

만약, 3개월 내 신규, 이용정지, 중단 및 11월 신규가입자일 경우에는 지난달 사용 요금으로 대체한다.

보상금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내년 1월 청구서에서 감액처리될 예정이다.

KT는 이의신청을 받아 추가 보상 인원을 파악할 방침이다.

KT는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한 주문전화·카드결제 장애 등으로 영업 손실을 본 자영업자들에게도 보상금을 지급한다.

KT는 이날부터 26일까지 서대문·마포·은평·용산·중구 등 피해지역 관내 주민센터 68곳에 직원을 보내 피해사례를 접수한다. KT는 접수된 피해사실을 검토한 뒤 일정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급액은 개별 통지한다.

사고지역 KT 유선전화와 인터넷 가입자 중 영업 손실이 생긴 연매출 5억원 이하 소상공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갖고 인근 주민센터에서 장애 사실을 입증하면 된다. 연매출 5억원이 넘는 자영업자도 KT에 직접 피해사실을 입증하면 영업 손실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12분께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KT 아현지사 건물 지하 통신구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가 발생, 광케이블·동 케이블을 태우는 등 80억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를 낸 뒤 10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아현국사 회선을 쓰는 서울 중구·용산구·서대문구·마포구 일대와 은평구·경기도 고양시 일부 지역에 통신 장애가 발생, KT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IPTV 서비스 등이 불통돼 큰 혼란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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