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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심신미약 이유로 부당 감경 않도록"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심신미약 감경 반대 청원 답변

김경태 기자 | kkt@newsprime.co.kr | 2018.12.12 10:42:56
[프라임경제] 지난 10월 초 31kg 작은 체구의 50대 여성이 건장한 20대 남성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당해 숨진 사건에 약 41만 명이 심신미약 감경을 반대한 청원이 올라왔다. 

또 5년 전 한 모텔에서 엽기적 상황으로 여성이 숨진 뒤 피의자가 심신미약으로 감경된 사건에도 약 25만명이 분노했으며, 11일 현재 청원이 진행 중인 포항 약국 칼부림 사건 역시 심신미약 관련 사건이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은 피의자 김성수가 PC방에서 서비스가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 뉴스1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을 비롯해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감경됐거나 감경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는 청원에 대해 11일 답변을 공개했다. 

119만2049명이라는 역대 최다 동의 청원을 기록한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관련 청원은 '또 심신 미약 피해자'라는 제목으로 심신미약 감경을 강력 반대한 내용이다. 

청와대는 "수사가 진행중이거나 이미 재판이 끝난 사건에 대한 답변에 한계가 있지만 청원을 통해 거듭 확인되는 국민의 뜻은 주취감경, 심신미약 등을 더 이상 봐줄 수 없다는 것"이라며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놓았다. 

다변에 나선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심신미약 감경 의무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 이른바 강서구 PC방 사건 피의자 이름을 딴 '김성수법'이 통과됐다"며 "심신미약에 대해 '감경한다'는 조항이 '감경할 수 있다'로 개정됐다. 그동안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무조건 형을 깎아 판결해야 했으나 이제는 법관이 감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돼 실제로 감경을 줄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경우 법무부가 피의자 김씨에 대해 약 4주간 정신감응을 진행, 사건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비서관은 "정확한 통계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최근 3년간 형사 1심 판결을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심신장애 관련 형사사건은 전체 형사사건의 0.03%, 이중 실제 법원이 심신장애로 인정한 사건은 0.06% 밖에 안된다"며 고 관련 현황을 밝혔다. 

정신감정에 의한 심신미약의 경우, 통상 법원이 감정 결과보다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 단순 우울증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최근 더욱 엄격해지는 추세다. 

지난해 인천에서 8세 초등학생을 유인해 살해한 18세 고등학생의 경우,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20년 형을 선고했다. 다만 아예 심신미약 감경 자체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김 비서관은 "적법하게 행위 할 수 있는 능력인 '책임능력'이 없는 경우 행위자를 비난할 수 없다는 책임주의는 근대형사사법의 확고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심신미약 기준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청원에 올라온 포항 약국 사건의 경우 지난 11월 1심 판결에서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했으나 정신감정 후 심신미약을 인정해 3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심신미약 상태라고 볼 수 없다며 1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고 최근 항소했다. 

청원에 등장한 모텔 엽기 살인사건의 경우, 1심은 심신미약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주취감경의 경우, 조두순 사건 이후 지난 2010년 4월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심신미약 감경 규정을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됐고, 실제 구형과 양형기준도 변화하는 등 보다 엄격해지고 있다. 

김 비서관은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심신미약 판단 사유를 구체화하고 단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내부 검토중"이라며 "앞으로도 부당한 감경이 이뤄지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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