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농협경제지주 축산경제(대표 김태환)에서는 축산농가의 오랜 숙원사업인 '소 근출혈 보상 관련 피해보상 보험'을 개발하고 내년 1월 본격 도입한다고 12일 밝혔다.
'근출혈'은 근육 내 존재하는 모세혈관 파열로 혈액이 근육 내에 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근출혈이 발생하면 혈액이 근육 속에 남아 저장성이 나빠지고, 암적색 혈흔이 근육 절단면에 나타나 고기의 상품성이 떨어진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2008년 0.5%였던 한우 근출혈 발생률은 2017년 1%로 9년 새 2배나 늘었으며 근출혈이 발생한 한우만 7400여 마리에 달했다. 여기에 가공 과정 중 발생하는 근출혈까지 더하면 발생률은 더 높아진다.
이러한 근출혈이 발생하면 농가는 마리당 적게는 50만원에서 많게는 300만원 가량 손해를 본다. 근출혈 소는 육질 등급이 높더라도 1kg당 평균 1000~2000원 가량 가격을 낮춘 뒤 경매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발생한 근출혈 발생 마릿수를 고려하면 한우농가는 약 50억원 가량의 손해를 본 셈이다. 여기에 뒤늦게 유통단계에서 근출혈육이 발견돼 업체에 물어줘야 하는 배상액까지 더하면 농가 부담은 더 커진다.
이에 농협안심축산분사와 NH손해보험에서 축산농가의 리스크 제거를 목적으로 개발한 피해보상 보험은 정상도체 평균 경락가격과 근출혈도체 경락가격의 차액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농협경제지주 4대 공판장인 △음성 △부천 △나주 △고령부터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윤효진 농협안심축산 사장은 "축산농가의 30년 숙원사업인 원인 불명의 소근출혈 문제에 대한 피해 보상보험 개발로 농가의 경제적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이는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로 이어져 경쟁력 있는 축산업, 활력 넘치는 축산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